저작권 정책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유리위키(https://yoori.wiki, 이하 '서비스')에 게시된 문서 및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조건, 기여자의 권리와 동의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문서의 이용조건)
① 서비스에 게시된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사용 조건은 이 정책과 이용약관이 직접 정합니다.
②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문서는 유리위키 운영진의 서면 허락 없이 재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을 포함합니다.
③ 문서를 재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문서를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수정한 결과물을 어떠한 조건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훈련 목적의 이용은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라 허용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출처 표시의 방법)
① 출처는 문서의 명칭과 '유리위키'를 함께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②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주소를 링크하여야 합니다.
③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유리위키 「미장」 https://yoori.wiki/w/미장
제6조 (이미지의 이용조건)
① 이용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작성하여 등록한 이미지는 제3조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② 제1항 외의 이미지는 각 이미지에 표시된 저작자 및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③ 제2항의 이미지는 원형 그대로 게시하여야 하며, 잘라 내거나 다른 요소를 덧붙이는 등 이미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도해는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문서를 재사용할 권리에 해당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를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다른 곳에서 가져와 등록한 이미지에는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주소가 링크로 함께 표시됩니다. 해당 이미지의 등록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이미지를 내립니다.
⑥ 이미지의 기재사항 및 책임의 소재는 이미지 등록 정책에서 정합니다.
제6조의2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
① 이용자는 글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람의 창작적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과물에는 이용허락 조건이 붙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되 사람의 창작적 관여가 인정되는 결과물의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귀속되며, 제3조 및 제6조 제1항의 이용조건에 따라 공개됩니다.
④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도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인의 표현을 지정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⑤ 인공지능 도구의 이용조건이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결과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⑥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등록하는 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과 제4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기여자의 동의)
① 기여자가 문서의 저장 기능을 실행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 자신의 기여물이 제3조에서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공개되는 것
- 자신의 기여물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훈련에 이용될 수 있는 것
-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자신의 기여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 다른 이용자가 자신의 기여물을 수정할 수 있는 것
- 일단 부여한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없는 것
- 등록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는 것
- 기여물의 저작권은 기여자에게 귀속하되, 운영진이 해당 기여물을 서비스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이용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② 제1항 제7호의 범위와 제한은 기여 콘텐츠 이용 정책에서 정합니다.
제8조 (기여자의 저작권)
① 기여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작성한 기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영진은 기여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습니다.
②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으므로, 기여자는 소속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0조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자료)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② 국가건설기준(KDS·KCS) (새 창에서 열림)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므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국가표준(KS) (새 창에서 열림)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므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의 한눈보기 자료는 법제처가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이므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는 각 항에 연결된 정부 운영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해설서·번역본·요약집은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권리침해의 신고)
①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된 경우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는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