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등록 정책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유리위키(https://yoori.wiki, 이하 '서비스')에 이미지를 등록할 때 밝혀야 할 사항, 이미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위반 시의 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원칙)
① 이용자는 문서에 필요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이미지를 등록하는 자는 다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 이미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
- 이미지를 만든 방법 (직접 촬영·작성, 외부에서 가져옴, 인공지능 생성)
-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인 경우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주소
③ 이미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저작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책임, 등록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모두 등록한 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미지는 문서와 별개의 이용조건을 가집니다. 문서를 재사용할 권리에 해당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를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유리위키 운영진은 이미지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으며, 등록된 이미지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⑥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이미지를 지체 없이 내립니다. 절차는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에서 정합니다.
제3조 (이미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는 사유)
① 이미지는 그 전체가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문서와 달리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표현으로 다시 서술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액이 크고 침해 사실의 확인이 용이합니다.
제5조 (사전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는 등록 전에 이미지의 권리관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② 어떤 이미지를 쓸 수 있는지는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쓰려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서비스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판단하려 하면 판단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전부 막게 되어, 실제로는 권리자가 알리기를 바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막힙니다.
③ 대신 누가 올렸는지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남깁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제2조 제6항의 삭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④ 이미지에 개별 이용허락(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이미지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등록하는 이용자는 그 조건을 지킬 책임을 집니다.
⑤ 각 서비스의 이용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확인은 등록하는 시점에 등록하는 이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의 기재나 과거의 확인 결과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기재사항)
① 이미지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언제 |
|---|---|---|
| 설명 | 이미지의 내용 (화면낭독기가 읽는 대체 텍스트) | 언제나 |
| 제작 방법 | 제4조의 세 구분 중 하나 | 언제나 |
| 만든 사람 | 촬영자 또는 작성자 | 직접 촬영·작성, 인공지능 생성 |
| 출처 주소 |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 외부에서 가져옴 |
② 제1항의 항목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③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의 출처 주소는 화면에 링크로 함께 표시됩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제2조 제6항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직접 촬영한 사진)
① 직접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사진은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라 공개됩니다.
②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공개된 사진은 편집 이력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④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이 촬영한 것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은 제8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제8조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① 이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할 때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주소는 이미지와 함께 화면에 링크로 표시됩니다.
④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서비스의 이용조건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이용조건은 출처에 있는 조건에 따르며, 문서를 재사용하는 권리에 이 이미지를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4항).
⑤ 해당 이미지의 등록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⑥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이미지를 내립니다.
제8조의2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의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② 이에 따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한 건축물 사진이라도 상업적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등록자는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는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확인된 이미지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이미지에는 별도의 안내를 표시합니다.
제9조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①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하는 자는 제6조의 기재사항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하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③ 등록하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미지의 내용이 문서의 서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 치수, 구조 또는 재료의 표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
-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인의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 생성에 이용한 도구의 이용조건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④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자가 부담합니다.
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이용조건은 저작권 정책 제6조의2에서 정합니다.
⑥ 이미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워터마크 또는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고 등록하는 행위
- 제작 방법이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동의 없이 등록하는 행위
- 도면, 시방서 등 기업 내부 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② 제1항은 저작권과 별개의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초상권, 제4호는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며, 제1호·제2호는 권리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그렇게 되면 제2조 제6항의 삭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③ 이 조는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과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위치정보의 제거)
① 서비스는 등록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인코딩하며, 이 과정에서 GPS 좌표를 포함한 모든 EXIF 정보가 제거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촬영된 피사체 자체로부터 위치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지 또는 현장이 특정될 수 있는 이미지는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신고 및 삭제)
①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등록된 경우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는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에서 정합니다.
② 운영진은 이용허락 조건이 의심되는 이미지를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이 정책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의 정책은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밖의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는 권리자가 알리기를 바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막는 결과가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내리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