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위키

이미지 등록 정책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유리위키(https://yoori.wiki, 이하 '서비스')에 이미지를 등록할 때 밝혀야 할 사항, 이미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위반 시의 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원칙)

① 이용자는 문서에 필요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이미지를 등록하는 자는 다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1. 이미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
  2. 이미지를 만든 방법 (직접 촬영·작성, 외부에서 가져옴, 인공지능 생성)
  3.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인 경우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주소

이미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저작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책임, 등록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모두 등록한 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미지는 문서와 별개의 이용조건을 가집니다. 문서를 재사용할 권리에 해당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를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유리위키 운영진은 이미지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으며, 등록된 이미지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⑥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이미지를 지체 없이 내립니다. 절차는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에서 정합니다.

제3조 (이미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는 사유)

① 이미지는 그 전체가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문서와 달리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표현으로 다시 서술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액이 크고 침해 사실의 확인이 용이합니다.

제4조 (이미지의 구분)

① 이미지는 만든 방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며, 등록할 때 그중 하나를 밝힙니다.

구분 무엇 이용조건
직접 촬영·작성 등록한 이용자가 직접 찍거나 그린 것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7조)
외부에서 가져옴 다른 곳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조건에 따름 (제8조)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낸 것 저작권 정책 제6조의2 (제9조)

② 이 구분은 이용조건을 화면에 정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등록의 가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5조 (사전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는 등록 전에 이미지의 권리관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② 어떤 이미지를 쓸 수 있는지는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쓰려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서비스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판단하려 하면 판단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전부 막게 되어, 실제로는 권리자가 알리기를 바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막힙니다.

③ 대신 누가 올렸는지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남깁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제2조 제6항의 삭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④ 이미지에 개별 이용허락(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이미지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등록하는 이용자는 그 조건을 지킬 책임을 집니다.

⑤ 각 서비스의 이용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확인은 등록하는 시점에 등록하는 이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의 기재나 과거의 확인 결과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기재사항)

① 이미지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목 기재 내용 언제
설명 이미지의 내용 (화면낭독기가 읽는 대체 텍스트) 언제나
제작 방법 제4조의 세 구분 중 하나 언제나
만든 사람 촬영자 또는 작성자 직접 촬영·작성, 인공지능 생성
출처 주소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외부에서 가져옴

제1항의 항목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③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의 출처 주소는 화면에 링크로 함께 표시됩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제2조 제6항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직접 촬영한 사진)

① 직접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사진은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라 공개됩니다.

②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공개된 사진은 편집 이력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④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이 촬영한 것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은 제8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제8조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① 이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할 때 그 이미지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주소는 이미지와 함께 화면에 링크로 표시됩니다.

④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서비스의 이용조건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이용조건은 출처에 있는 조건에 따르며, 문서를 재사용하는 권리에 이 이미지를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4항).

⑤ 해당 이미지의 등록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⑥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이미지를 내립니다.

제8조의2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의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② 이에 따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한 건축물 사진이라도 상업적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등록자는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는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확인된 이미지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이미지에는 별도의 안내를 표시합니다.

제9조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①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하는 자는 제6조의 기재사항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하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③ 등록하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이미지의 내용이 문서의 서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치수, 구조 또는 재료의 표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
  3.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인의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4. 생성에 이용한 도구의 이용조건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자가 부담합니다.

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이용조건은 저작권 정책 제6조의2에서 정합니다.

⑥ 이미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워터마크 또는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고 등록하는 행위
  2. 제작 방법이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3.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동의 없이 등록하는 행위
  4. 도면, 시방서 등 기업 내부 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제1항저작권과 별개의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초상권, 제4호는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며, 제1호·제2호는 권리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그렇게 되면 제2조 제6항의 삭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③ 이 조는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위치정보의 제거)

① 서비스는 등록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인코딩하며, 이 과정에서 GPS 좌표를 포함한 모든 EXIF 정보가 제거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촬영된 피사체 자체로부터 위치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지 또는 현장이 특정될 수 있는 이미지는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신고 및 삭제)

①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등록된 경우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는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에서 정합니다.

② 운영진은 이용허락 조건이 의심되는 이미지를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이 정책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의 정책은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밖의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는 권리자가 알리기를 바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막는 결과가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내리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