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절차는 유리위키(https://yoori.wiki, 이하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 유리위키 운영진의 처리 절차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신고의 접수)
①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되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음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 contact@yoori.wiki
② 제1항의 연락처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의 연락처를 겸합니다.
③ 권리자 본인이 아닌 자도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의 서류는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복제·전송 중단 요구 서류)
①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 | 내용 |
|---|---|
| 요청인의 성명 |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
| 요청인의 주소 |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 |
| 전자우편주소 | 회신을 받을 주소 |
| 침해된 저작물등의 특정 | 침해된 저작물의 명칭 및 내용 |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초 게시일, 등록번호, 원본 파일 등 |
| 복제·전송되고 있는 위치 | https://yoori.wiki/w/ 로 시작하는 주소 |
| 요구하는 조치의 내용 | 복제·전송의 중단 |
| 작성 일자 및 서명 |
②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처리 절차)
① 운영진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②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기록은 보존하되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운영진은 해당 내용을 게시한 자에게 비공개 처리의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④ 운영진은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⑤ 침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운영진은 먼저 비공개 처리한 후 양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판단합니다.
⑥ 운영진은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7조 (이의 제기)
① 비공개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제2조 제1항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처리된 문서의 주소
-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유
- 자신이 권리자이거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③ 운영진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다시 공개하고 그 사실을 최초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허위 신고)
① 정당한 권리 없이 또는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② 허위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신고인의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반복적 침해)
① 동일한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합니다.
② 이용 정지의 기준은 문서 작성 및 운영 정책 제12조에서 정합니다.
제10조 (운영진의 역할과 한계)
①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고의 접수 및 침해 사실의 확인
- 침해로 확인된 내용의 비공개 처리
- 게시자에 대한 통지
-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이용 정지
②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게시 전 내용의 사전 검토
- 저작권 분쟁에 관한 시비의 판단
- 손해배상의 대리 청구 또는 중재
③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며, 신고를 접수하거나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④ 운영진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거나 이를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신고인과 게시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부칙
이 절차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