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위키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절차는 유리위키(https://yoori.wiki, 이하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 유리위키 운영진의 처리 절차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신고의 접수)

①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되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음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연락처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의 연락처를 겸합니다.

③ 권리자 본인이 아닌 자도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의 서류는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식 신고)

① 신고인은 제4조의 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알림으로써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되는 문서의 주소
  2.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
  3. 원저작물이 게시된 위치

② 운영진은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4조의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부분을 먼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복제·전송 중단 요구 서류)

①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내용
요청인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요청인의 주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
전자우편주소 회신을 받을 주소
침해된 저작물등의 특정 침해된 저작물의 명칭 및 내용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최초 게시일, 등록번호, 원본 파일 등
복제·전송되고 있는 위치 https://yoori.wiki/w/ 로 시작하는 주소
요구하는 조치의 내용 복제·전송의 중단
작성 일자 및 서명

②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처리 절차)

① 운영진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②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기록은 보존하되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운영진은 해당 내용을 게시한 자에게 비공개 처리의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④ 운영진은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⑤ 침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운영진은 먼저 비공개 처리한 후 양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판단합니다.

⑥ 운영진은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기록의 보존)

① 서비스는 편집 이력을 삭제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7조 제3항).

② 비공개 처리된 내용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나 기록 자체는 보존됩니다.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기록 자체의 삭제가 필요한 사유(개인정보, 명예훼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의 제기)

① 비공개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제2조 제1항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비공개 처리된 문서의 주소
  2.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유
  3. 자신이 권리자이거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③ 운영진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다시 공개하고 그 사실을 최초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허위 신고)

① 정당한 권리 없이 또는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② 허위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신고인의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반복적 침해)

① 동일한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합니다.

② 이용 정지의 기준은 문서 작성 및 운영 정책 제12조에서 정합니다.

제10조 (운영진의 역할과 한계)

①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신고의 접수 및 침해 사실의 확인
  2. 침해로 확인된 내용의 비공개 처리
  3. 게시자에 대한 통지
  4.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이용 정지

②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1. 게시 전 내용의 사전 검토
  2. 저작권 분쟁에 관한 시비의 판단
  3. 손해배상의 대리 청구 또는 중재

③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며, 신고를 접수하거나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④ 운영진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거나 이를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저작권 외의 사유에 따른 신고)

저작권 침해 외의 사유에 관한 신고는 다음의 경로로 접수합니다.

사유 접수 경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게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연락처
명예훼손 또는 모욕 제2조 제1항의 연락처
내용의 오류 각 문서의 내용 오류 신고 기능
광고 또는 도배 각 문서의 문제 신고 기능

제12조 (분쟁의 조정)

신고인과 게시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부칙

이 절차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