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콘텐츠 이용 정책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저작권 정책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여자가 유리위키 운영진에게 부여하는 이용허락의 성격과 범위, 운영진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공개 이용조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유)
① 서비스의 공개 이용조건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영진 역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 문서를 가져다 이용하는 것
- 문서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문서를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
② 다만 공개 이용조건에는 출처 표시 의무와 조직적 복제 금지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 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함께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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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또는 매체의 제약으로 개별 기여자의 출처를 모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소개 인쇄물의 한 면에 여러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 경우, 각 문서마다 수십 명의 기여자를 모두 적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영진은 제6조 제1호에 따라 '유리위키 기여자'로 총괄하여 표시하고,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 주소를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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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가 자체의 저작권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자료집이나 학회지는 대부분 발행처의 저작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운영진은 해당 발행처의 규정에 따르되, 제6조의 준수사항은 그대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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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제휴 또는 공동 발행의 경우 계약서에 이용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진은 제6조 제2호에 따라 어떠한 제3자에게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기여자 표시는 유지되며, 기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곳에 이용할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4조 (기여 시점에 이용허락을 받는 이유)
① 운영진은 기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기여 시점에 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후에 개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의 문서는 여러 이용자가 중첩하여 작성·편집하므로, 하나의 문서에 복수의 기여자가 가지는 저작권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어느 부분이 누구의 저작물인지 분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 작성자 | 기여자 갑이 다른 매체에 이용하려는 경우 |
|---|---|---|
| 문서 1 | 갑 단독 | 자유롭게 이용 가능 (자신의 저작물) |
| 문서 2 | 갑, 을, 병이 중첩 작성 | 을과 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 가능 |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진이 문서를 서비스 외부에서 이용하려면 그 문서에 관여한 모든 기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여자의 수가 증가한 이후에는 개별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익명으로 기여한 자의 경우 연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⑤ 이에 따라 문서의 작성 및 기여 시점에 이용허락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제1항의 방식입니다.
제5조 (이용 범위)
운영진은 제2조의 이용허락에 따라 기여물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예시 |
|---|---|
| 서비스를 홍보하는 자료 | 소개 인쇄물, 발표 자료, 홍보물 |
| 문서를 편집·수록한 자료 | 자료집, 요약본 |
| 다른 매체를 통한 제공 | 응용 프로그램, 전자책 |
| 다른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발행처에 대한 제공 | 공공기관 자료집, 학회지 |
| 제3자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 제공 | 제휴, 공동 발행 |
제6조 (운영진의 준수사항)
운영진은 제5조의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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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표시를 유지합니다
기여물을 어떠한 매체에 이용하든 기여자 표시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면의 제약으로 개별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리위키 기여자'로 총괄하여 표시하고,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 경로를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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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운영진이 기여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은 우리만 이용한다'는 조건, 즉 독점적 이용허락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번 부여하면 그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그 '다른 사람'에는 그 글을 쓴 기여자 본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출판사에 '이 내용은 우리 책에만 싣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허락하면, 그 뒤에는 기여자가 자신이 쓴 글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은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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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기여자의 권한이 줄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운영진이 받는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입니다. 같은 글을 기여자와 운영진이 각자 이용할 수 있으며, 한쪽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쪽의 이용이 막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자신이 쓴 글을 다른 곳에 다시 게재하거나, 책으로 발행하거나, 업무 자료에 넣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데 운영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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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운영과 홍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용허락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진은 개별 기여물을 그대로 떼어 내어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은 제7조에서 정합니다.
제7조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① 제6조 제4호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부 |
|---|---|
| 여러 문서를 선별·편집·재구성하여 만든 자료집, 단행본, 전자책의 판매 | 가능 |
| 서비스를 소개하는 인쇄물·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 가능 |
| 개별 기여물을 그대로 옮겨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 불가 |
| 기여물을 데이터 묶음의 형태로 제3자에게 판매·제공하는 것 | 불가 |
② 제1항의 기준은 운영진이 선별·편집·구성 등의 작업을 더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여물을 옮겨 담기만 한 것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자료에도 제6조 제1호의 기여자 표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 기여자는 제1항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여자 본인이 자신의 기여물을 다른 곳에 유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9조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① 이 정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장 기능의 실행이 동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② 이미 공개한 기여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공개 이용조건 자체의 성질에 따른 것입니다(저작권 정책 제7조 제1항 제5호).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