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위키

기여 콘텐츠 이용 정책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저작권 정책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여자가 유리위키 운영진에게 부여하는 이용허락의 성격과 범위, 운영진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허락의 성격)

① 기여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작성한 기여자에게 귀속되며, 운영진은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습니다.

② 기여자는 운영진이 해당 기여물을 유리위키(이하 '서비스')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저작권 정책 제3조에서 정한 이용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2항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니라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며, 기여자가 이미 보유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제3조 (공개 이용조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유)

① 서비스의 공개 이용조건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영진 역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1. 문서를 가져다 이용하는 것
  2. 문서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3. 문서를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

② 다만 공개 이용조건에는 출처 표시 의무와 조직적 복제 금지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 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함께 이행합니다.

  1. 지면 또는 매체의 제약으로 개별 기여자의 출처를 모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소개 인쇄물의 한 면에 여러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 경우, 각 문서마다 수십 명의 기여자를 모두 적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영진은 제6조 제1호에 따라 '유리위키 기여자'로 총괄하여 표시하고,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 주소를 함께 표시합니다.

  2. 발행처가 자체의 저작권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자료집이나 학회지는 대부분 발행처의 저작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운영진은 해당 발행처의 규정에 따르되, 제6조의 준수사항은 그대로 지킵니다.

  3. 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제휴 또는 공동 발행의 경우 계약서에 이용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진은 제6조 제2호에 따라 어떠한 제3자에게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기여자 표시는 유지되며, 기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곳에 이용할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4조 (기여 시점에 이용허락을 받는 이유)

① 운영진은 기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기여 시점에 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후에 개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의 문서는 여러 이용자가 중첩하여 작성·편집하므로, 하나의 문서에 복수의 기여자가 가지는 저작권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제2항의 경우 어느 부분이 누구의 저작물인지 분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작성자 기여자 갑이 다른 매체에 이용하려는 경우
문서 1 갑 단독 자유롭게 이용 가능 (자신의 저작물)
문서 2 갑, 을, 병이 중첩 작성 을과 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 가능

제3항에 따라 운영진이 문서를 서비스 외부에서 이용하려면 그 문서에 관여한 모든 기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여자의 수가 증가한 이후에는 개별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익명으로 기여한 자의 경우 연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⑤ 이에 따라 문서의 작성 및 기여 시점에 이용허락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제1항의 방식입니다.

제5조 (이용 범위)

운영진은 제2조의 이용허락에 따라 기여물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예시
서비스를 홍보하는 자료 소개 인쇄물, 발표 자료, 홍보물
문서를 편집·수록한 자료 자료집, 요약본
다른 매체를 통한 제공 응용 프로그램, 전자책
다른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발행처에 대한 제공 공공기관 자료집, 학회지
제3자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 제공 제휴, 공동 발행

제6조 (운영진의 준수사항)

운영진은 제5조의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합니다.

  1. 기여자 표시를 유지합니다

    기여물을 어떠한 매체에 이용하든 기여자 표시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면의 제약으로 개별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리위키 기여자'로 총괄하여 표시하고,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 경로를 함께 표시합니다.

  2. 제3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운영진이 기여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은 우리만 이용한다'는 조건, 즉 독점적 이용허락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번 부여하면 그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그 '다른 사람'에는 그 글을 쓴 기여자 본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출판사에 '이 내용은 우리 책에만 싣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허락하면, 그 뒤에는 기여자가 자신이 쓴 글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은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3. 운영진이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기여자의 권한이 줄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운영진이 받는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입니다. 같은 글을 기여자와 운영진이 각자 이용할 수 있으며, 한쪽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쪽의 이용이 막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자신이 쓴 글을 다른 곳에 다시 게재하거나, 책으로 발행하거나, 업무 자료에 넣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데 운영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용허락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진은 개별 기여물을 그대로 떼어 내어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은 제7조에서 정합니다.

제7조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제6조 제4호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부
여러 문서를 선별·편집·재구성하여 만든 자료집, 단행본, 전자책의 판매 가능
서비스를 소개하는 인쇄물·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가능
개별 기여물을 그대로 옮겨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불가
기여물을 데이터 묶음의 형태로 제3자에게 판매·제공하는 것 불가

제1항의 기준은 운영진이 선별·편집·구성 등의 작업을 더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여물을 옮겨 담기만 한 것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자료에도 제6조 제1호의 기여자 표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 기여자는 제1항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여자 본인이 자신의 기여물을 다른 곳에 유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8조 (기여자의 권리)

① 기여자는 제2조의 이용허락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1. 기여물에 대한 저작권
  2.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매체에 다른 조건으로 이용할 권리
  3.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곳에 다시 게재할 권리
  4. 기여물에 자신의 표시가 유지될 것을 요구할 권리

제2조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이므로 기여자의 이용 권한과 병존합니다.

제4조는 운영진이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기여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여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부분은 본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① 이 정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장 기능의 실행이 동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② 이미 공개한 기여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공개 이용조건 자체의 성질에 따른 것입니다(저작권 정책 제7조 제1항 제5호).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