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건축 용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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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평(坪)은 한 변이 곡척(曲尺, 목수가 쓰는 곱자) 여섯 자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리키는 옛 넓이 단위로, 1평은 약 3.3058 ㎡이다.1
얼마인가 — 환산
1자(곡척)를 10/33 m, 곧 30.303 cm로 잡은 데서 나온 값이다.1 여섯 자는 20/11 m가 되고, 그 제곱이 400/121 ㎡다. 소수로 풀면 3.30578…이라 끝이 떨어지지 않는다. 환산값이 늘 어중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평 → ㎡ — 평수 × 3.3058, 또는 ÷ 0.3025
- ㎡ → 평 — 면적 × 0.3025, 또는 ÷ 3.3058
- 암산 — ㎡ 값의 30 %가 대략의 평수. 84 ㎡면 약 25평
자주 쓰는 넓이
| ㎡ | 평 | 어디서 만나는 넓이인가 |
|---|---|---|
| 33 | 9.98 | 원룸·소형 오피스텔 |
| 59 | 17.85 | 전용 59 타입 |
| 84 | 25.41 | 전용 84 타입 |
| 85 | 25.71 | 국민주택규모 상한4 |
| 100 | 30.25 |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상한4 |
| 112 | 33.88 | 전용 84 타입의 공급면적 안팎 |
3.3으로 나누면 어긋난다
현장에서는 3.3058을 3.3으로 줄여 쓰는 일이 잦다. 작은 집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면적이 커지면 눈에 보인다.
- 3.3과 3.3058의 차이는 약 0.18 %
- 84 ㎡ — 3.3으로 나누면 25.45평, 3.3058로 나누면 25.41평
- 3,000 ㎡ 상가 — 909.09평과 907.50평, 약 1.6평 차이
- 평당 단가를 곱해 총액을 되짚을 때 ㎡ 기준 원가와 어긋나는 원인
어디서 온 단위인가
평은 우리 고유의 단위가 아니라 일본식 척관법이 들어오면서 자리 잡은 단위다.5 그 전까지 토지 넓이는 결부법(結負法)으로 셌는데, 이는 넓이가 아니라 거두는 곡식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었다.
- 1902년 도량형규칙 — 1척을 0.30303 m로 정함6
- 1909년 도량형법 시행 — 결부법을 밀어내고 평이 토지 면적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음6
- 1정보(町步) = 3,000평 = 9,917.4 ㎡ — 일제강점기 지적도 작성의 기준 단위1
- 1961년 — 국제단위계를 법정단위로 채택5
- 1964년 1월 1일 — 척관법 단위 폐지6
- 1983년 — 건물·토지에 남겨 두었던 척관 단위 사용 유예가 끝남5
법으로 못 쓰게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 남아있다. 법이 먼저 바뀌고 문화가 늦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쓸 수 없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현장에서 흔한 것을 갈라 두어야 하는 자리다.
- 넓이의 법정단위는 제곱미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새 창에서 열림)7
- 거래·증명을 위한 계량과 광고에는 법정단위 외의 단위를 쓸 수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새 창에서 열림)2
- 수출품·연구개발용 등 일부 예외를 같은 조에서 따로 둠2
- 어기면 과태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새 창에서 열림)8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부과기준에서 정함)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은 모두 ㎡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새 창에서 열림)3
부동산 광고에 넓이를 평으로 적는 것도 같은 조가 말하는 「광고」에 들어간다. 실무에서 흔한 처리는 ㎡를 앞세우고 평을 괄호에 병기하는 방식이다 — 이는 법이 정한 형식이 아니라 관행이다.
그래도 현장에서 쓰이는 이유
평이 버티는 이유는 몸에 붙는 크기라서다. 1평은 어른 둘이 나란히 눕는 정도이다. 「99 ㎡」는 감이 안 잡혀도 「30평」은 방 배치가 떠오른다.
- 공사비·인테리어 견적 — 「평당 얼마」로 개략 산정
- 상업용 임대 — 평당 임대료, 평당 관리비
- 토지·분양 시세 — 평당 단가로 주고받는 대화
- 설비 개략 검토 — 에어컨 「몇 평형」, 평당 조명 W
- 계약서·설계도서·광고물 — ㎡로 적고 평은 괄호에 덧붙이는 정도
㎡당 금액을 평당 금액으로 바꿀 때도 같은 수를 쓴다. ㎡당 금액 × 3.3058이면 평당 금액이다. ㎡당 200만 원이면 평당 약 661만 원이 된다.
평에서 갈라져 나온 말
| 옛말 | 뜻 | 지금은 |
|---|---|---|
| 건평(建坪) | 건축면적을 평으로 나타낸 값 | 건축면적(㎡) |
| 연평(延坪) | 연면적을 평으로 나타낸 값 | 연면적(㎡) |
| 보(步) | 평과 같은 넓이. 정보·단보의 「보」가 이것 | 잘 안 씀 |
| 단보(段步) | 300평 = 991.7 ㎡ | 농지 넓이,잘 안 씀 |
| 정보(町步) | 3,000평 = 9,917.4 ㎡1 | 임야 넓이,잘 안 씀 |
옛 도면이나 준공 서류를 들출 때 「건평 30평」 같은 표기를 만난다. 지금의 건축면적 99 ㎡ 안팎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다만 옛 서류의 면적 산정 방식이 지금과 다를 수 있어, 인허가에 쓰려면 대장 면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오해가 발생 하는 경우
- 3.3으로 나눈 평수를 그대로 쓰기 — 면적이 클수록 오차가 쌓임
- 오피스텔·상가의 평형 —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아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쓰는 넓이가 작음
- 계약서·설계도서에 평으로 적기 — 법정단위 위반이면서 분쟁의 씨앗2
출처
각주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보(町步)」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0256 (새 창에서 열림) ↩ ↩2 ↩3 ↩4 ↩5
-
주택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제6호 ↩ ↩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78 (새 창에서 열림) ↩ ↩2 ↩3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도량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586 (새 창에서 열림)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