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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시계획·사회

근린주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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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린주구 이론은 초등학교 하나가 감당하는 범위를 주거지 계획의 기본 단위로 삼자는 도시계획 이론이다.

어떤 문제에서 나왔나

  • 1920년대 미국 대도시에서 자동차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가 출발점. 격자형 가로로 잘게 나뉜 블록에는 통과교통이 그대로 들어왔고, 아이가 학교에 가려면 차가 다니는 길을 몇 번씩 건너야 했다.
  • 미국의 사회학자 클래런스 페리(Clarence A. Perry)가 1929년 『뉴욕 지역계획』 제7권 「근린과 커뮤니티 계획」에 실은 글에서 이 단위를 정리했다.1 뉴욕과 그 주변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다룬 대규모 계획 보고서의 한 편이다.
  • 페리가 잡은 기준점은 초등학교다. 학교는 아이가 매일 혼자 걸어가는 유일한 시설이고, 학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거꾸로 계산하면 그 주거지의 인구와 넓이가 나온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물리적 조건에서 단지 규모를 끌어낸 셈이다.
  • 사회학자의 이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페리는 도로와 획지를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이웃끼리 얼굴을 아는 공동체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담을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학교와 집회 시설을 한가운데 모은 것도 그래서다.

여섯 가지 원칙

근린주구의 배치 개념도: 정사각형 주구의 네 변을 간선도로가 두르고, 그 안쪽 둘레 전체를 상업시설이 감싸며 특히 모서리 교차점에 더 몰리고, 둘레와 중심 사이에는 주거 블록과 공원을 두며, 중심에는 초등학교와 집회시설을 두고, 내부 가로는 막다른 길로 굽혀 통과교통이 지나지 못하게 한 배치
근린주구의 배치 개념도: 정사각형 주구의 네 변을 간선도로가 두르고, 그 안쪽 둘레 전체를 상업시설이 감싸며 특히 모서리 교차점에 더 몰리고, 둘레와 중심 사이에는 주거 블록과 공원을 두며, 중심에는 초등학교와 집회시설을 두고, 내부 가로는 막다른 길로 굽혀 통과교통이 지나지 못하게 한 배치제작: 건축사.조석현 · AI로 생성
페리가 제시한 근린주구의 구성 원칙. 수치는 후대 연구에서 정리된 것이다
원칙 내용
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만한 인구. 5,000~9,000명, 약 160에이커(약 65 ha)2
경계 간선도로를 주구의 네 변에 두어 통과교통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오픈스페이스 공원·놀이터를 전체 면적의 10% 이상, 주구 안에 나누어 배치2
공공시설 초등학교와 집회 시설을 주구 중심에 모음
상업시설 주구 둘레 전체를 따라 배치, 모서리 교차점에 더 몰림. 이웃 주구와 나누어 씀
내부 가로 폭과 위계를 달리하고 굽히거나 막아 통과가 어렵게 만듦
  • 반경으로는 약 400 m(1/4마일), 곧 걸어서 5분 남짓 되는 거리를 잡는다. 한 변 약 800 m의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대략 맞다.2

  • 여섯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다. 학교 하나 → 학생 수 → 인구 → 면적 → 걸어서 닿는 반경 → 그 반경을 지키기 위한 간선도로 위치 순으로 이어진다.

  • 상업시설을 안이 아니라 둘레에 두른 이유는 두 가지다. 주거지 안에 상업 통행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이고, 이웃한 네 주구가 하나의 상가를 함께 쓰게 해 장사가 될 만한 규모를 만드는 것이 다른 하나다.

  • 원칙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계획에서 늘 따라붙는 것이 인구밀도다. 같은 400 m 반경이라도 단독주택지와 고층 아파트단지는 담기는 인구가 열 배 넘게 차이 난다. 페리가 전제한 것은 에이커당 10호 안팎의 저밀 주거지였다.2

래드번 — 원칙을 땅에 옮긴 곳

  • 미국 뉴저지주의 래드번(Radburn)은 클래런스 스타인과 헨리 라이트가 계획해 192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주거지다.3 페리의 글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고, 근린주구의 개념을 실제 도면으로 옮긴 첫 사례로 꼽힌다.

  • 여기서 정립된 계획 기법은 지금도 그대로 쓰인다.

    • 슈퍼블록 — 작은 격자 블록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큰 블록으로 만든다. 블록 안으로는 차가 통과하지 못한다.
    • 쿨데삭 — 슈퍼블록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막다른 길로 만들고 끝에 차 돌리는 자리를 둔다. 그 길을 쓰는 집 말고는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다.
    • 보차분리 — 보행로를 차도와 평면에서 만나지 않게 하고, 꼭 만나야 하는 곳은 지하도나 육교로 처리한다.
    • 주택 방향 반전 — 거실과 마당을 도로가 아니라 안쪽 녹지 쪽으로 돌린다. 차가 오는 쪽이 집의 뒤가 된다.
  • 이 배치를 흔히 래드번 방식이라고 부른다. 국내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안 차 없는 길」·「보행자 전용 데크」로 부르는 것의 원형이다.

비판

  • 분리의 도구가 된다. 레지널드 아이작스는 1948년에 근린주구가 인종과 계층을 갈라 놓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4 간선도로로 두른 경계는 통과교통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른다. 경계 안이 균질할수록 밖과의 차이는 뚜렷해진다.

  • 한 주구 안에서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 직장·병원·고등학교·전문 상가는 애초에 주구 규모로 담기지 않는다. 자족적인 단위를 전제한 것 자체가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4

  • 제인 제이콥스의 반론(1961) — 도시의 안전과 활력은 사람이 오가는 데서 나오는데, 근린주구는 오히려 사람의 흐름을 끊는다는 것이다.5 제이콥스가 든 조건은 근린주구와 정반대에 가깝다.

    • 용도를 섞을 것(주거만 있는 곳은 낮과 밤 중 한때가 비어 버린다)
    • 블록을 짧게 할 것(슈퍼블록과 반대다)
    •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섞여 있을 것
    • 충분한 밀도가 있을 것
  • 제이콥스는 단일 용도의 큰 덩어리가 만드는 가장자리를 **경계 공백(border vacuum)**이라고 불렀다. 사람이 건너다니지 않는 가장자리는 양쪽 모두를 죽인다는 지적이다.5

  • 실무에서 이 비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단지 담장과 상가다. 주구 경계를 따라 담을 두르면 안쪽은 조용해지지만, 담을 낀 바깥 보도는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 된다. 그 길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이 비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국에서 어떻게 쓰였나

  • 국내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계획을 통해 들어왔다. 초등학교를 단지 한가운데 두고,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잡는 방식이 표준처럼 굳었다.

  •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지어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가 이 방식이 가장 넓게 적용된 사례다. 다섯 곳을 합쳐 면적 약 50.1 km², 계획인구 약 116.8만 명, 주택 약 29.2만 호 규모다.6

  • 다만 원형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국내 적용에서 달라진 대목이 몇 가지 있다.

    • 밀도 — 페리가 전제한 저밀 단독주택지가 아니라 중·고층 아파트다. 같은 400 m 반경 안에 훨씬 많은 인구가 들어간다. 그만큼 학교·공원 하나가 감당해야 하는 인구도 커진다.
    • 경계 — 간선도로에 더해 단지 담장이 하나 더 생긴다. 페리의 경계는 도로였지 담이 아니었다.
    • 상업 — 모서리 교차점의 근린상가에 더해, 단지 안쪽에도 상가가 들어간다.
    • 위계 — 국내 계획에서는 주구를 다시 몇 단계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각 단계의 인구·면적 수치는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법령이나 국가 기준으로 확정된 값이 아니다.
  • 현행 제도에서 이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생활권이다.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새 창에서 열림) 제1항 제2호의2), 필요하면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새 창에서 열림)).

  • 생활권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의 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생활권마다 기반시설 설치·관리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새 창에서 열림)).

  • 다만 법이 근린주구의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생활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지자체가 정하고, 400 m니 5,000명이니 하는 수치는 계획 실무의 관행이지 법정 기준은 아니다.

지금의 자리

  • 이론 자체는 낡았지만 「걸어서 몇 분」으로 생활권을 재는 방식은 의미가 있다. 뉴어바니즘은 페리의 1/4마일을 5분 보행권이라는 계측 가능한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고, 대신 주거 단일용도와 바깥 상업 배치는 복합용도로 바꾸었다.

  •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도 뼈대는 같다. 중심에 놓이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으로 바뀌었을 뿐, 「중심 시설 + 걸어서 닿는 반경 + 그 반경 안의 밀도」라는 구성은 그대로다.

  • 정리하면 근린주구 이론에서 활용할 점과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 남은 것 — 보행 거리로 단위를 정하는 방식, 중심에 공공시설을 모으는 배치, 통과교통을 주거지 밖으로 돌리는 가로 계획
    • 버려진 것 — 주거만으로 채운 단일용도, 경계를 닫아 자족을 노리는 태도, 인구 규모를 고정값으로 보는 시각

계획에서 확인하는 것

  • 학교 배치와 통학로 — 주구 중심에 학교를 두었다 해도, 통학로가 간선도로를 건너면 이론의 전제가 깨진다. 횡단 지점 수와 신호 대기 시간을 함께 본다.
  • 경계의 성격 — 간선도로로 둘렀는지, 담으로 둘렀는지. 담으로 두른 경우 바깥 보도가 죽지 않도록 면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함께 검토한다.
  • 상가의 위치와 규모 — 둘레를 따라 배치한 상가가 이웃 주구와 실제로 공유되는 자리인지. 한쪽에서만 접근되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가와 주거의 비율을 잘 고려해야 한다. 베드타운인지, 업무지구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 공원까지의 실제 보행 거리 — 직선거리가 아니라 걸어서 가는 거리로 잰다. 단지 담장과 옹벽을 돌아가면 직선거리의 두 배가 되는 일이 흔하다.
  • 밀도와 시설 용량 — 계획인구가 페리의 전제보다 몇 배 높다면, 학교·공원·주차 용량을 그 배수에 맞춰 다시 잡아야 한다.

같이 보기

출처

각주

  1. Clarence A. Perry, 「The Neighborhood Unit」,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제7권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1929)

  2. Ansley T. Erickson · Andrew R. Highsmith, 「The Neighborhood Unit: Schools, Segregation,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Metropolitan Landscape」, 『Teachers College Record』 (2018) 2 3 4

  3.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Radburn」 국가사적지 등록 자료, https://npgallery.nps.gov/NRHP/AssetDetail/6fb49eeb-5740-4796-8c12-6995853bcdf2 (새 창에서 열림)

  4. Reginald R. Isaacs, 「The Neighborhood Theory: An Analysis of Its Adequacy」,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제14권 제2호 (1948) 2

  5.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1961) 2

  6. 국토교통부, 「제1기 신도시 건설안내」 정책자료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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