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M」 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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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분류:가구 재료·마감·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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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포박스[재료] | ||
| 4 | 분류: 가구용 표면 마감 판재 | ||
| 5 | KS 규격: 바탕재는 KS F 3104(파티클보드), 고압 계열은 KS M 3803(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 ||
| 6 | 대표 물성: 표면 경도가 높아 긁힘·오염에 강하나 부분 보수가 안 됨 | ||
| 7 | 주요 규격(치수): 4×8자(약 1,220×2,440 mm) 판, 두께 15 mm·18 mm가 흔함 | ||
| 8 | 주요 용도: 붙박이장, 주방가구, 사무가구, 상업공간 집기 | ||
| 9 | 난연·방화 등급: 일반 제품은 난연 성능 없음 | ||
|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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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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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LPM은 멜라민 수지를 먹인 무늬종이를 파티클보드나 MDF 위에 직접 열과 압력으로 눌러 붙인 가구용 표면 마감 판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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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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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LPM** — Low Pressure Melamine. 우리말로는 「저압 멜라민 화장판」 | ||
| 19 | - 현장에서는 「엘피엠」, 「멜라민 보드」, 「LPL」로도 부른다 | ||
| 20 | - 「저압」은 낮은 압력으로 눌렀다는 뜻이 아니라 **[[HPM]](고압 멜라민 화장판)과 견준 말**이다. HPM은 크라프트지를 여러 겹 쌓아 높은 압력으로 굳혀 얇은 시트를 따로 만든 뒤 판에 접착제로 붙이지만, LPM은 종이 한 장을 판 위에서 바로 눌러 붙인다 | ||
| 21 | - 유럽 쪽 자료에서는 MFB(Melamine Faced Board)라고 적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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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층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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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오버레이지** — 무늬 위에 한 겹 더 얹는 투명 종이. 표면이 닳는 것을 막는다. 내마모를 앞세운 제품에만 들어가고, 일반 제품은 생략한다 | ||
| 28 | - **멜라민 함침 무늬지** — 무늬를 인쇄한 원지에 멜라민 수지를 먹인 것. 눈에 보이는 색과 결이 여기서 나온다 | ||
| 29 | - **바탕재** — [[파티클보드]](PB)나 [[MDF]]. 판의 두께·무게·나사 유지력은 전부 바탕재가 정한다 | ||
| 30 | - **뒷면 밸런스지** — 뒤에도 같은 종이를 붙인다. 앞면만 붙이면 앞뒤 수축이 달라 판이 활처럼 휜다. 이름 그대로 균형을 잡는 종이라 무늬가 없는 단색을 쓴다 | ||
| 31 | |||
| 32 | 공동주택용 붙박이장 단체표준은 LPM 시트의 수지 함량을 52~60 %, 원지 무게를 80 g/㎡ 이상(백색은 100 g/㎡ 이상)으로 정하고, 표면에 요철·오염·흠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1] | ||
| 33 | |||
| 34 | ### 함침지의 수지 함량이 왜 중요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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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수지를 적게 먹이면 종이가 덜 굳어 무르고, 많이 먹이면 딱딱해지는 대신 눌렀을 때 갈라진다. 같은 무늬라도 제조사마다 표면 느낌과 내마모 성능이 다른 것은 대부분 이 배합과 건조 조건 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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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만드는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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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 **함침** — 인쇄한 원지를 멜라민 수지에 담가 배어들게 한다 | ||
| 41 | 2. **건조** — 수지가 반쯤 굳은 상태에서 멈춘다. 이 상태로 보관하고, 열을 받으면 다시 흐르다 완전히 굳는다 | ||
| 42 | 3. **재단** — 바탕재 판 크기에 맞춰 자른다 | ||
| 43 | 4. **열압** — 바탕재 위에 무늬지를, 아래에 밸런스지를 얹고 열판으로 한 번에 누른다 | ||
| 44 | |||
| 45 | 접착제를 따로 바르지 않는다. **멜라민 수지가 굳으면서 그대로 접착제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HPM처럼 시트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붙이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공정이 짧고 값이 싸다. 대신 한 번 붙으면 떼어 낼 수 없고, 곡면에는 붙일 수 없다. | ||
| 46 | |||
| 47 | 열판 표면에 요철을 새겨 두면 그 무늬가 그대로 판에 찍힌다. 나뭇결 인쇄와 요철의 골을 맞춘 것을 **엠보 싱크로**라 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결이 잡히는 제품이 이것이다. 골이 인쇄와 어긋나면 눈으로 바로 티가 난다. | ||
| 48 | |||
| 49 | ## 다른 마감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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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표[가구 표면 마감재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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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마감 | 붙이는 방법 | 표면 두께 | 곡면 | 표면 보수 | | ||
| 54 | | --- | --- | --- | --- | --- | | ||
| 55 | | LPM | 판 위에서 바로 열압 | 종이 한 장 | 안 됨 | 안 됨 | | ||
| 56 | | [[HPM]] | 별도 시트를 접착제로 붙임 | 0.5 mm 안팎 | 완만한 곡면 가능 | 안 됨 | | ||
| 57 | | [[PET 도어\|PET]] | 필름을 판에 압착 | 얇음 | 랩핑으로 가능 | 어려움 | | ||
| 58 | | [[인테리어필름]] | 점착 필름을 감싸 붙임 | 얇음 | 가능 | 부분 재시공 가능 | | ||
| 59 | | [[무늬목]] | 얇은 천연 목재를 붙이고 도장 | 0.2~0.6 mm | 가능 | 가능 | | ||
| 60 | | 도장(UV·우레탄) | 바탕재에 직접 뿜칠 | 도막 | 가능 | 가능 | | ||
| 61 | |||
| 62 | ::: | ||
| 63 | |||
| 64 | - **값** — LPM이 가장 싸다. 도장과 무늬목이 가장 비싸다 | ||
| 65 | - **바꿀 수 없는 것** — LPM은 표면이 상하면 그 판을 통째로 바꾼다. 도장·필름은 그 자리만 손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름은 티가 많이 난다. | ||
| 66 | - **평면 전용** — 곡면 도어, 몰딩 도어, 손잡이 없는 라운드 마감에는 쓰지 못한다. 이런 부위만 다른 마감으로 섞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67 | |||
| 68 | ## 어디에 쓰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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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붙박이장** — 몸통과 도어 대부분 | ||
| 71 | - **주방가구** — 몸통(캐비닛)에 특히 많다. 도어는 [[PET 도어\|PET]]·도장을 쓰고 몸통만 LPM으로 가는 조합이 흔하다 | ||
| 72 | - **사무가구·학교·병원 집기** — 넓은 면을 값싸게, 균일하게 마감해야 하는 자리 | ||
| 73 | - **상업공간 집기** — 진열대, 카운터 몸통 | ||
| 74 | |||
| 75 | 공정으로 보면 가구는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 들여온다.** 골조·설비·도장·도배가 끝나 먼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반입한다. | ||
| 76 | |||
| 77 | ## 가공과 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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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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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표면 층이 단단해 톱날이 지나갈 때 **표면이 잘게 깨진다(치핑)**. 그래서 제작시 아래 세 가지 방법이 굳어졌다. | ||
| 82 | |||
| 83 | - **스코어링 톱(밑날)이 있는 [[패널쏘]]**를 쓴다. 밑날이 먼저 얕게 홈을 내고 본날이 지나가면 표면이 뜯기지 않는다 | ||
| 84 | - **초경(超硬) 톱날**을 쓰고, 날이 무뎌지면 바로 간다. 무딘 날이 치핑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 ||
| 85 | - **이송 속도를 낮춘다.** 빠르게 밀면 날이 표면을 뜯는다 | ||
| 86 | |||
| 87 | 현장에서 원형톱으로 자르면 밑날이 없어 치핑을 피하기 어렵고, 자른 면에 엣지를 붙일 방법도 마땅치 않다. **재단은 공장에서 끝내고 현장에서는 자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 ||
| 88 | |||
| 89 | ### 옆면 처리 | ||
| 90 | |||
| 91 | 잘린 옆면은 바탕재가 그대로 드러난다. 보기에도 나쁘지만 **PB·MDF의 옆면은 물을 가장 잘 빨아들이는 자리**라 그대로 두면 부풀어 오른다. 반드시 [[엣지밴딩]]으로 덮는다. | ||
| 92 | |||
| 93 | ### 구멍과 조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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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경첩·선반 지지대 구멍은 32 mm 간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96 | - 조립은 [[목다보]]와 [[미니픽스]] 같은 분해식 철물을 쓴다. 나사만으로 조이면 PB의 나사 유지력이 낮아 반복 조립에서 풀린다 | ||
| 97 | |||
| 98 | ### 보관 | ||
| 99 | |||
| 100 | - **눕혀서 쌓고**, 바닥에서 띄운다. 세워 두면 자중으로 휜다 | ||
| 101 | -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한다.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색이 바랜다 | ||
| 102 | |||
| 103 | ## 흔한 하자 | ||
| 104 | |||
| 105 | | 현상 | 원인 | 피하는 법 | | ||
| 106 | | --- | --- | --- | | ||
| 107 | | 재단면 치핑 | 무딘 톱날, 밑날 없는 재단, 빠른 이송 | 스코어링 톱, 초경날 교체 주기 관리 | | ||
| 108 | | 하부 부풀음 | 옆면·구멍으로 물이 스며 바탕재 팽창 | 엣지 완전 밀폐, 물 닿는 곳은 내수 바탕재 | | ||
| 109 | | 엣지 들뜸 | 접착 온도 부족, 옆면 분진, 열 노출 | 재단면 청소, 접착 조건 관리 | | ||
| 110 | | 긁힘·찍힘 | 시공 중 충격, 청소 도구 | 보수 불가 — 판 교체 | | ||
| 111 | | 색·광택 차이 | 발주 시점이 다른 로트 | 한 현장 물량은 한 번에 발주 | | ||
| 112 | | 판 휨 | 밸런스지 없는 편면 마감, 세워 보관 | 양면 마감재 사용, 눕혀 보관 | | ||
| 113 | | 표면 변색 | 조리기구 열, 직사광선 | 열원과 이격, 후드 아래 마감 검토 | | ||
| 114 | |||
| 115 | 물에 관한 것 하나만 따로 짚으면, **바탕재가 물을 먹어 부푼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파티클보드는 작은 나뭇조각을 눌러 굳힌 판이라, 조각 하나하나가 물을 먹고 부풀면 눌려 있던 두께가 풀린다. 말려도 원래 두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싱크대 하부장, 세탁실, 발코니처럼 물이 자주 닿는 자리에서 아랫부분만 부푸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다. | ||
| 116 | |||
| 117 | ## 판단 기준 | ||
| 118 | |||
| 119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 120 | |||
| 121 | 바탕재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은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생산·수입 단계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을 표시한다.[^3] 등급은 방출량이 적은 쪽부터 **SE0 → E0 → E1** 순이다. 공동주택용 붙박이장 단체표준은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모두 **E0 이상**을 쓰도록 하고, E0을 데시케이터법으로 평균 0.5 mg/L 이하·최대 0.7 mg/L 이하로 정하고 있다.[^1] | ||
| 122 | |||
| 123 | 공동주택에서는 {{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이 실내공기질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4] 등급 확인은 필수 확인 사항이다. | ||
| 124 | |||
| 125 | ### 방화 | ||
| 126 | |||
| 127 | {{법:건축법 제52조}} 제1항은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서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법: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한다. 공동주택도 대상에 들어간다.[^5] 구체적인 기준은 {{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가 정하는데, 같은 조 제4항은 「내부마감재료」를 천장·반자·벽·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한다.[^4] | ||
| 128 | |||
| 129 | - **법이 요구하는 것** — 벽에 붙는 마감재료라면 위 기준을 따른다 | ||
| 130 | - **실무에서 흔한 것** — 붙박이장·주방가구처럼 세워 놓는 가구는 마감재료가 아닌 집기로 보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판재를 벽면에 그대로 붙여 벽 마감처럼 쓰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도면 표기와 인허가 협의로 정리한다 | ||
| 131 | - 일반 LPM은 난연 성능이 없다. 난연·방염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는 인정받은 제품을 따로 쓴다 | ||
| 132 | |||
| 133 | ### 바탕재 규격 | ||
| 134 | |||
| 135 | - 파티클보드는 {{산업표준:KS F 3104}}가 밀도 0.5~0.8 g/㎤의 판으로 규정한다.[^7] | ||
| 136 | - 섬유판을 다루던 KS F 3200은 **2025년 12월 12일 폐지**되었다.[^8] MDF 바탕재의 품질은 위 목재법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표시로 확인한다 | ||
| 137 | |||
| 138 | ## 같이 보기 | ||
| 139 | |||
| 140 | - [[파티클보드]] | ||
| 141 | - [[MDF]] | ||
| 142 | - [[엣지밴딩]] | ||
| 143 | - [[HPM]] | ||
| 144 | - [[PET 도어]] | ||
| 145 | - [[인테리어필름]] | ||
| 146 | - [[무늬목]] | ||
| 147 | - [[시스템 32]] | ||
| 148 | - [[붙박이장]] | ||
| 149 | - [[주방가구]] | ||
| 150 | - [[목다보]] | ||
| 151 | - [[미니픽스]] | ||
| 152 | |||
| 153 | |||
| 154 | ## 출처 | ||
| 155 | |||
| 156 | [^1]: 한국가구시험연구원 「SPS-KHFC 002-2074:2014 공동주택용 반침장」 (2014) — LPM 시트 수지 함량·원지 무게, 목질판재 폼알데하이드 등급 | ||
| 157 | [^2]: 국토교통부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1 (2021) | ||
| 158 | [^3]: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https://www.kofpi.or.kr/service/introduceInfo_04.do | ||
| 159 |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시행 2025-10-31) | ||
| 160 | [^5]: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시행 2026-07-28) | ||
| 161 |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 ||
| 162 | [^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S F 3104 파티클보드」 (2022 개정) | ||
| 163 | [^8]: 한국표준정보망 「KS F 3200 섬유판」 표준 이력 — 2025-12-12 폐지, https://www.kssn.net/search/stddetail.do?itemNo=K001010055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