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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서)r1 · 202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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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건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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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포박스[개념·용어]
4한자·영문: 坪 / pyeong
5근거 조항: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6단위: 1평 = 400/121 ㎡ ≒ 3.3058 ㎡
7관련 개념: 제곱미터, 전용면적, 공급면적, 평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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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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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坪)은 한 변이 곡척(曲尺, 목수가 쓰는 곱자) 여섯 자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리키는 옛 넓이 단위로, 1평은 약 3.3058 ㎡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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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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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확한 값 — 1평 = 400/121 ㎡ = 3.3058 ㎡, 1 ㎡ = 0.3025평[^1]
17- 법정단위가 아님 — 거래·증명을 위한 계량과 광고에 쓸 수 없는 단위[^5]
18- 도면·건축물대장·등기부·인허가 서류의 면적은 모두 ㎡[^7]
19- 견적·시세·임대료를 말로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통용
20- 「34평형」의 34평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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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얼마인가 —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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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자(곡척)를 10/33 m, 곧 30.303 cm로 잡은 데서 나온 값이다.[^1] 여섯 자는 20/11 m가 되고, 그 제곱이 400/121 ㎡다. 소수로 풀면 3.30578…이라 끝이 떨어지지 않는다. 환산값이 늘 어중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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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평 → ㎡ — 평수 × 3.3058, 또는 ÷ 0.3025
27- ㎡ → 평 — 면적 × 0.3025, 또는 ÷ 3.3058
28- 암산 — ㎡ 값의 30 %가 대략의 평수. 84 ㎡면 약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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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주 쓰는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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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표[제곱미터 → 평]
33| ㎡ | 평 | 어디서 만나는 넓이인가 |
34| --- | --- | --- |
35| 33 | 9.98 | 원룸·소형 오피스텔 |
36| 59 | 17.85 | 전용 59 타입 |
37| 84 | 25.41 | 전용 84 타입 |
38| 85 | 25.71 | 국민주택규모 상한[^8] |
39| 100 | 30.25 |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상한[^8] |
40| 112 | 33.88 | 전용 84 타입의 공급면적 안팎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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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3으로 나누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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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현장에서는 3.3058을 3.3으로 줄여 쓰는 일이 잦다. 작은 집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면적이 커지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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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3과 3.3058의 차이는 약 0.18 %
48- 84 ㎡ — 3.3으로 나누면 25.45평, 3.3058로 나누면 25.41평
49- 3,000 ㎡ 상가 — 909.09평과 907.50평, 약 1.6평 차이
50- 평당 단가를 곱해 총액을 되짚을 때 ㎡ 기준 원가와 어긋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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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어디서 온 단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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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평은 우리 고유의 단위가 아니라 일본식 척관법이 들어오면서 자리 잡은 단위다.[^2] 그 전까지 토지 넓이는 결부법(結負法)으로 셌는데, 이는 넓이가 아니라 거두는 곡식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었다.
55
56- 1902년 도량형규칙 — 1척을 0.30303 m로 정함[^3]
57- 1909년 도량형법 시행 — 결부법을 밀어내고 평이 토지 면적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음[^3]
58- 1정보(町步) = 3,000평 = 9,917.4 ㎡ — 일제강점기 지적도 작성의 기준 단위[^1]
59- 1961년 — 국제단위계를 법정단위로 채택[^2]
60- 1964년 1월 1일 — 척관법 단위 폐지[^3]
61- 1983년 — 건물·토지에 남겨 두었던 척관 단위 사용 유예가 끝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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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법으로 못 쓰게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 남아있다. 법이 먼저 바뀌고 문화가 늦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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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법에서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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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법이 요구하는 것과 현장에서 흔한 것을 갈라 두어야 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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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넓이의 법정단위는 제곱미터 —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4]
70- 거래·증명을 위한 계량과 광고에는 법정단위 외의 단위를 쓸 수 없음 —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5]
71- 수출품·연구개발용 등 일부 예외를 같은 조에서 따로 둠[^5]
72- 어기면 과태료 —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6]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부과기준에서 정함)
73-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은 모두 ㎡로 산정 — {{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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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부동산 광고에 넓이를 평으로 적는 것도 같은 조가 말하는 「광고」에 들어간다. 실무에서 흔한 처리는 ㎡를 앞세우고 평을 괄호에 병기하는 방식이다 — 이는 법이 정한 형식이 아니라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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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그래도 현장에서 쓰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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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평이 버티는 이유는 몸에 붙는 크기라서다. 1평은 어른 둘이 나란히 눕는 정도이다. 「99 ㎡」는 감이 안 잡혀도 「30평」은 방 배치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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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사비·인테리어 견적 — 「평당 얼마」로 개략 산정
82- 상업용 임대 — 평당 임대료, 평당 관리비
83- 토지·분양 시세 — 평당 단가로 주고받는 대화
84- 설비 개략 검토 — 에어컨 「몇 평형」, 평당 조명 W
85- 계약서·설계도서·광고물 — ㎡로 적고 평은 괄호에 덧붙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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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당 금액을 평당 금액으로 바꿀 때도 같은 수를 쓴다. ㎡당 금액 × 3.3058이면 평당 금액이다. ㎡당 200만 원이면 평당 약 661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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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평에서 갈라져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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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표[평에서 나온 옛말과 지금 쓰는 말]
92| 옛말 | 뜻 | 지금은 |
93| --- | --- | --- |
94| 건평(建坪) | 건축면적을 평으로 나타낸 값 | 건축면적(㎡) |
95| 연평(延坪) | 연면적을 평으로 나타낸 값 | 연면적(㎡) |
96| 보(步) | 평과 같은 넓이. 정보·단보의 「보」가 이것 | 잘 안 씀 |
97| 단보(段步) | 300평 = 991.7 ㎡ | 농지 넓이,잘 안 씀 |
98| 정보(町步) | 3,000평 = 9,917.4 ㎡[^1] | 임야 넓이,잘 안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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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옛 도면이나 준공 서류를 들출 때 「건평 30평」 같은 표기를 만난다. 지금의 건축면적 99 ㎡ 안팎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다만 옛 서류의 면적 산정 방식이 지금과 다를 수 있어, 인허가에 쓰려면 대장 면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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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오해가 발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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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3으로 나눈 평수를 그대로 쓰기 — 면적이 클수록 오차가 쌓임
106- 오피스텔·상가의 평형 —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아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쓰는 넓이가 작음
107- 계약서·설계도서에 평으로 적기 — 법정단위 위반이면서 분쟁의 씨앗[^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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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같이 보기
110
111- [[제곱미터]]
112- [[연면적]]
113- [[건축면적]]
114- [[전용률]]
115- [[적산]]
116
117## 출처
118
119[^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보(町步)」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0256
120[^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78
12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도량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586
122[^4]: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123[^5]: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124[^6]: {{법: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125[^7]: {{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26[^8]: {{법:주택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