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변경 비교
(빈 문서) → r1 ·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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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분류:가설공사]] | ||
| 2 | |||
| 3 | :::인포박스[공법·시공] | ||
| 4 | 분류: 가설 양중장비 | ||
| 5 | 선행 공정: 기초 콘크리트, 앵커 매입, 진입로·야적장 확보 | ||
| 6 | 후속 공정: 골조·자재 양중, 해체 후 반출 | ||
| 7 | 필요 자격·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등록업체 | ||
| 8 | 작업 가능 조건: 순간풍속 15 m/s 이하 운전, 10 m/s 이하 설치·해체 | ||
| 9 | ::: | ||
| 10 | |||
| 11 | 타워크레인은 수직으로 세운 마스트 위에 선회체와 지브를 얹어 자재를 높이·넓은 반경으로 옮기는 고정식 양중장비이다. 골조가 올라가는 속도에 맞추어 마스트를 이어 붙여 스스로 높이를 늘리며, 자립고를 넘으면 건축물 벽체나 와이어로프로 몸체를 잡아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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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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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건축물 골조가 올라가는 동안 철근·거푸집·강재·설비 자재를 층별로 올리는 주 양중 수단 | ||
| 16 | - [[이동식 크레인]]과 달리 한자리에 고정되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며, 높이 제약이 사실상 없음 | ||
| 17 | - 「건설기계」로 등록·검사를 받는 장비인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 | ||
| 18 | - 현장 배치가 정해지면 골조 공정 전체의 양중 사이클이 결정되므로, 착공 전 가설계획 단계에서 위치·대수·기종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 | ||
| 19 | - 설치·해체 작업이 전체 공정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며, 관련 법령도 이 구간에 규정이 집중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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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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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하부·마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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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부위 | 역할 | | ||
| 26 | | --- | --- | | ||
| 27 | | 기초 앵커 | 콘크리트 기초에 매입되어 전도 모멘트를 지반에 전달 | | ||
| 28 | | 베이직 마스트 | 앵커에 물리는 최하단 마스트. 이후 마스트가 이 위로 쌓임 | | ||
| 29 | | 마스트 | 단위 길이의 강재 트러스 기둥. 텔레스코핑으로 단수를 늘림 | | ||
| 30 | | 텔레스코핑 케이지 | 마스트를 감싸는 유압 승강 틀. 상부 전체를 밀어 올림 | | ||
| 31 | | 벽체 지지대 | 자립고를 넘긴 뒤 구조체와 마스트를 잡아 주는 지지 부재 | | ||
| 32 | |||
| 33 | ### 선회체·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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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부위 | 역할 | | ||
| 36 | | --- | --- | | ||
| 37 | | 턴테이블·선회 링 | 상부 전체를 회전시키는 베어링과 구동부 | | ||
| 38 | | 운전실 | 조종석. 소형 원격조종 기종에는 없음 | | ||
| 39 | | 메인 지브 | 인양 반경을 만드는 앞쪽 팔 | | ||
| 40 | | 카운터 지브·균형추 | 뒤쪽 팔과 무게추. 인양 모멘트와 균형을 맞춤 | | ||
| 41 | | 권상장치 | 와이어로프 드럼과 감속기. 훅을 올리고 내림 | | ||
| 42 | | 트롤리 | 지브를 따라 수평 이동하며 작업 반경을 바꿈(T형) | | ||
| 43 | | 타워헤드·펜던트 | 지브를 매달아 지지하는 상부 구조와 인장재 | | ||
| 44 | | 훅 블록 | 시브와 훅. 줄 수(4줄·2줄)를 바꿔 인양 능력과 속도를 조정 | | ||
| 45 | |||
| 46 | - 균형추는 카운터 지브 설치 직후 일부, 메인 지브 설치 후 나머지를 다는 순서로 나누어 건다 — 한쪽만 무거워지면 선회체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 ||
| 47 | - 훅의 줄 수를 늘리면 인양 하중은 커지고 권상 속도는 느려진다. 무거운 자재는 4줄, 가벼운 자재는 2줄로 걸어 사이클을 줄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
| 48 | |||
| 49 | ## 형식과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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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형식 | 지브 거동 | 주로 쓰는 곳 | 특징 | | ||
| 52 | | --- | --- | --- | --- | | ||
| 53 | | T형(수평 지브형) | 지브는 수평 고정, 트롤리가 이동 | 대지에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대형 현장 | 인양 사이클이 빠름. 지브가 늘 수평이라 회전 시 인접지 상공 침범 | | ||
| 54 | | 러핑형(기복 지브형) | 지브 전체가 각도를 세우고 눕힘 | 도심 협소 현장, 대지 경계에 붙은 현장 | 지브를 세워 인접 상공 침범을 피함. 사이클은 느림 | | ||
| 55 | | 소형(정격하중 3톤 미만) | 무선 원격조종 | 저층·소규모 현장 | 운전실 없이 지상에서 조종. 조종 자격 구분이 별도 | | ||
| 56 | |||
| 57 | - 규격은 최대 정격하중과 최대 작업반경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인양 능력은 하중과 반경의 곱인 모멘트(t·m)로 다룬다. | ||
| 58 | - 같은 기종이라도 작업반경이 커지면 인양 가능 하중은 줄어든다. 반경별 허용 하중은 기종마다 하중표(load chart)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최원거리 인양물의 중량으로 기종을 고른다. | ||
| 59 | - 자립고는 벽체 지지 없이 세울 수 있는 최대 높이로, 기종·기초 형식에 따라 다르다. 이 높이를 넘기려면 지지가 필요하다.[^3] | ||
| 60 | |||
| 61 | ## 설치와 해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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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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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콘크리트 기초에 앵커 세트를 매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하 구조물과 겹치면 파일 기초나 매트 기초 위에 별도로 앉힌다. | ||
| 66 | - 기초 규격·배근·지반 지내력은 기종별 설치작업설명서와 구조 검토 결과에 따른다. 임의로 축소하지 않는다. | ||
| 67 | -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상부를 세우면 앵커 주변이 파괴되므로, 강도 확인 후 설치한다. | ||
| 68 | - 설치·조립·해체 작업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계획서에는 지지 방법, 부재의 설치 순서, 작업 인원 배치 등을 담는다.[^7] | ||
| 69 | |||
| 70 | ### 조립 순서 | ||
| 71 | |||
| 72 | 1. 기초 앵커·베이직 마스트 고정 | ||
| 73 | 2. 마스트 수 단 적층 | ||
| 74 | 3. 텔레스코핑 케이지, 턴테이블, 운전실 설치 | ||
| 75 | 4. 카운터 지브·권상장치 설치 후 균형추 일부 거치 | ||
| 76 | 5. 메인 지브 설치, 펜던트 로프 연결 | ||
| 77 | 6. 잔여 균형추 거치, 와이어로프 걸기 | ||
| 78 | 7. 방호장치 세팅·시운전, 검사 | ||
| 79 | |||
| 80 | ### 텔레스코핑 | ||
| 81 | |||
| 82 | - 유압 실린더로 케이지를 밀어 올린 틈에 마스트 한 단을 넣고 핀·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골조 진행에 맞춰 반복한다. | ||
| 83 | - 실린더 쪽에 하중 중심이 오도록 지브 방향과 트롤리 위치를 기종 지정 위치에 맞춘 뒤 시작한다. 편심 상태에서 밀어 올리면 케이지가 비틀려 마스트가 이탈할 수 있다. | ||
| 84 | - 작업 중에는 선회·트롤리 이동·인양을 하지 않는다. | ||
| 85 | - 순간풍속 10 m/s를 초과하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한다.[^1] | ||
| 86 | |||
| 87 | ### 해체 | ||
| 88 | |||
| 89 | - 조립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마스트를 내릴 [[이동식 크레인]]의 진입로·설치 자리·붐 길이를 착공 전 배치 계획에서 함께 잡아 둔다. | ||
| 90 | - 골조가 완성된 뒤에는 크레인 주변이 이미 좁아져 있어, 해체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흔하다. | ||
| 91 | |||
| 92 | ## 지지 | ||
| 93 | |||
| 94 | -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할 때는 건축물 벽체에 지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다.[^3] | ||
| 95 | - 벽체 지지는 서면심사 서류나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한다. 서류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건설안전 분야 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거나 기종별 공인 표준방법으로 설치한다.[^3] | ||
| 96 | -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할 때는 매립·관통 또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지지되도록 한다.[^3] | ||
| 97 | -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것[^3] | ||
| 98 | - 전용 지지 프레임 사용 | ||
| 99 | -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 이내 | ||
| 100 | - 지지점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배치 | ||
| 101 | - 클립·샤클 등 고정기구로 견고히 고정하고 사용 중 풀리지 않게 할 것 | ||
| 102 | -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 ||
| 103 | - 지지 간격을 벌리면 마스트 좌굴 검토가 달라진다. 층 진행상 지지대를 한 층 미루는 판단은 구조 검토 없이 하지 않는다. | ||
| 104 | |||
| 105 | ## 검사·자격·등록 | ||
| 106 | |||
| 107 | | 구분 | 근거 | 내용 | | ||
| 108 | | --- | --- | --- | | ||
| 109 | | 건설기계 등록·검사 | {{법:건설기계관리법}} | 신규등록검사 후 정기검사.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5] | | ||
| 110 | | 안전인증 | {{법: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이 대상[^9] | | ||
| 111 | | 안전검사 | {{법: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 사업장 설치분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에 설치한 것은 6개월마다[^4] | | ||
| 112 | | 설치·해체업 등록 | {{법: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등록한 자만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할 수 있음[^6] | | ||
| 113 | | 조종 자격 | {{법: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요. 정격하중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별도 구분 | | ||
| 114 | | 작업계획서 | {{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 설치·조립·해체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7] | | ||
| 115 | |||
| 116 | - 현장에 반입할 때는 등록증·검사증·보험 가입 여부와 조종사 면허를 함께 확인한다. | ||
| 117 | - 현장을 옮겨 다시 설치할 때마다 검사를 다시 받는다. 검사 이력은 장비 단위로 남지만, 유효기간 관리는 설치 현장 단위로 이루어진다. | ||
| 118 | |||
| 119 | ## 운용 | ||
| 120 | |||
| 121 | ### 방호장치 | ||
| 122 | |||
| 123 | | 장치 | 기능 | | ||
| 124 | | --- | --- | | ||
| 125 | | 권과방지장치 | 훅이 과도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차단 | | ||
| 126 |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인양 시 경보와 함께 작동을 정지.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의 1.05배가 기준[^8] | | ||
| 127 | |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 스위치로 전 동작 정지 | | ||
| 128 | | 훅 해지장치 |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림쇠 | | ||
| 129 | | 충돌방지장치 | 인접 크레인과 작업 반경이 겹칠 때 접근 경보·정지 | | ||
| 130 | | 선회 제한 스위치 | 전선 꼬임과 구조 손상을 막기 위한 회전 각도 제한 | | ||
| 131 | | 풍속계 | 설정 풍속 초과 시 경보 | | ||
| 132 | |||
| 133 | ### 인양 작업 | ||
| 134 | |||
| 135 | - 하중표를 기준으로 작업반경별 허용 하중을 확인하고, 인양물 실중량에 줄걸이·부속 중량을 더해 판단한다. | ||
| 136 | - 조종사와 신호수 사이 신호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한 인양 작업에 신호를 주는 사람은 한 명으로 한다. | ||
| 137 | - 끌기 인양(사선 인양)은 하지 않는다. 지브에 수평력이 걸려 구조에 무리가 가고 인양물이 튀어 나간다. | ||
| 138 | - 인양물 아래와 선회 반경 안에는 사람을 두지 않는다. 지상 통제 인원을 배치한다. | ||
| 139 | - 줄걸이는 각도가 벌어질수록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이 커진다. 슬링 각도와 보호대(모서리 완충)를 매 작업 확인한다. | ||
| 140 | |||
| 141 | ### 풍속 기준 | ||
| 142 | |||
| 143 | | 조건 | 조치 | | ||
| 144 | | --- | --- | | ||
| 145 | | 순간풍속 10 m/s 초과 |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1] | | ||
| 146 | | 순간풍속 15 m/s 초과 | 운전 작업 중지[^1] | | ||
| 147 | | 순간풍속 30 m/s 초과 우려 |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조치[^2] | | ||
| 148 | |||
| 149 | - 태풍·강풍 예보 시에는 작업 종료 후 지브를 자유 선회(프리 슬루잉) 상태로 두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지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레이크를 잡아 두면 지브가 바람을 정면으로 받아 구조에 무리가 간다. | ||
| 150 | - 훅은 올려 고정하고, 트롤리는 지정 위치로 당겨 두며, 인양물은 남기지 않는다. | ||
| 151 | |||
| 152 | ## 사고와 원인 | ||
| 153 | |||
| 154 | | 사고 유형 | 주된 원인 | 막는 방법 | | ||
| 155 | | --- | --- | --- | | ||
| 156 | | 전도·붕괴 | 기초 불량, 벽체 지지 미시공·부실, 정격하중 초과, 강풍 | 기초 구조 검토, 지지 간격·각도 준수, 하중표 준수, 풍속 관리 | | ||
| 157 | | 설치·해체 중 붕괴·추락 | 텔레스코핑 중 균형 상실, 핀·볼트 체결 불량, 작업 순서 위반 | 작업계획서 이행, 등록업체·유자격자 시공, 순서·풍속 확인, 안전대 체결 | | ||
| 158 | | 인양물 낙하 | 줄걸이 불량, 훅 해지장치 미설치·파손, 편심 인양 | 줄걸이 점검, 해지장치 확인, 하부 출입 통제 | | ||
| 159 | | 협착·충돌 | 인접 크레인 간 간섭, 선회 반경 내 작업 | 크레인 간 고저차 확보, 충돌방지장치, 통제선 설정 | | ||
| 160 | | 감전 | 가공전선 근접 인양, 지지 로프 접촉 | 이격 거리 확보, 방호관 설치, 배치 단계에서 전선 경로 검토 | | ||
| 161 | | 마스트 볼트 이완 | 반복 진동, 체결 토크 부족 | 규정 토크 체결, 주기적 토크 점검 기록 | | ||
| 162 | |||
| 163 | - 설치·해체·텔레스코핑 구간은 등록업 제도와 작업계획서 의무가 별도로 붙어 있는 유일한 구간이다. 운전 중보다 이 구간의 규제가 촘촘한 이유는 부재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불안정 상태에서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6][^7] | ||
| 164 | |||
| 165 | ## 점검과 판단 기준 | ||
| 166 | |||
| 167 | - 작업 시작 전 점검: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브레이크 작동, 훅 해지장치 상태, 와이어로프 손상, 마스트 볼트·핀 이상 유무 | ||
| 168 | - 와이어로프 교체 판단: 소선 절단, 지름 감소, 킹크, 심한 부식, 변형 — 하나라도 해당하면 교체한다. 절단 소선 수와 지름 감소율의 정량 기준은 사용 중인 로프 규격과 관련 기준을 확인한다. | ||
| 169 | - 마스트 수직도: 기종 설치작업설명서가 정한 허용값 이내로 관리하고, 텔레스코핑 뒤마다 확인한다. | ||
| 170 | - 지지대 설치 후에는 지지 부위 콘크리트 균열, 앵커 이완, 지지 부재 변형을 정기적으로 본다. | ||
| 171 | - 검사증·자체점검 기록·조종사 면허·설치업체 등록증은 현장에 비치해 감독기관 점검에 대응한다. | ||
| 172 | |||
| 173 | ## 계획과 비용 | ||
| 174 | |||
| 175 | - 배치 검토 항목 | ||
| 176 | - 인양 반경으로 동·부위를 모두 덮는지, 사각이 남는지 | ||
| 177 | - 인접 크레인과 지브가 겹칠 때 고저차 확보 가능 여부 | ||
| 178 | - 대지 경계·인접 건물 상공 침범, 가공전선, 도로 점용 | ||
| 179 | - 기초 위치가 지하 구조물·굴착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 ||
| 180 | - 해체 시 이동식 크레인 자리와 진입로 | ||
| 181 | - 대수는 골조 물량과 하루 양중 사이클로 산정한다. 사이클이 부족하면 야간 양중이나 추가 장비로 메우게 되어 결국 비용이 더 든다. | ||
| 182 | - 비용은 월 임대료 외에 설치·해체비, 텔레스코핑 회당 비용, 기초 공사비, 조종사·신호수 인건비, 검사 수수료, 전력 인입비로 나뉜다. 기종·높이·지역·임대 기간에 따라 폭이 크므로 견적 시점 기준으로 확인한다. | ||
| 183 | - 러핑형은 T형보다 임대·설치비가 높은 편이나, 인접지 상공 침범을 피할 수 있어 도심 현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 ||
| 184 | |||
| 185 | ## 같이 보기 | ||
| 186 | |||
| 187 | - [[이동식 크레인]] | ||
| 188 | - [[건설용 리프트]] | ||
| 189 | - [[줄걸이 작업]] | ||
| 190 | - [[와이어로프]] | ||
| 191 | - [[양중 계획]] | ||
| 192 | - [[가설공사]] | ||
| 193 | - [[작업계획서]] | ||
| 194 | - [[건설기계]] | ||
| 195 | |||
| 196 | ## 출처 | ||
| 197 | |||
| 198 |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확인 2026-08-15. | ||
| 199 |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확인 2026-08-15. | ||
| 200 |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확인 2026-08-15. | ||
| 201 |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주기 규정. 확인 2026-08-15. | ||
| 202 | [^5]: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규정. 확인 2026-08-15. | ||
| 203 | [^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확인 2026-08-15. | ||
| 204 | [^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38조 제1항 관련). 확인 2026-08-15. | ||
| 205 | [^8]: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과부하방지장치 규정. 확인 2026-08-15. | ||
| 206 | [^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제93조(안전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대상 기계 규정. 확인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