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지지 간격」 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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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분류:위생 배관·기구]] | ||
| 2 | |||
| 3 | :::인포박스[설비·시스템] | ||
| 4 | 분류: 배관 부속 시공 | ||
| 5 | 관련 기준: {{건설기준:KCS 31 20 15}} 3.4 · {{건설기준:KDS 31 70 20}} 4.4.2.5.1 | ||
| 6 | 표준 용량 단위: m (지지점 사이 거리) | ||
| 7 | ::: | ||
| 8 | |||
| 9 | ## 개요 | ||
| 10 | |||
| 11 | 배관 지지 간격은 배관이 처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행거·서포트를 거는 지지점 사이의 최대 거리이다. | ||
| 12 | |||
| 13 | ## 요약 | ||
| 14 | |||
| 15 | - 수평 강관은 관지름 20mm 이하 1.8m부터 200mm 이상 5.0m까지, 관이 굵을수록 넓게 잡는다.[^1] | ||
| 16 | - 동관·스테인리스강관은 같은 관지름에서 강관보다 좁다 — 20mm 이하 1.0m, 125mm 이상 3.0m.[^1] | ||
| 17 | - 수직관(입상관)은 각 층에 1개소 이상.[^1] | ||
| 18 | - 꺾이거나 갈라진 직후에는 간격표와 별도로 지지점을 하나 더 둔다. | ||
| 19 | - 지진하중을 받는 건물의 배관은 위 간격과 별개로 내진지지대를 따로 건다.[^2] | ||
| 20 | |||
| 21 | ## 간격을 정하는 이유 | ||
| 22 | |||
| 23 | 배관은 자기 무게만 받는 것이 아니다. 관 안의 물, 겉에 감은 보온재, 중간에 달린 밸브와 스트레이너, 때로는 배관 위에 올라서서 일하는 사람의 무게까지 함께 걸린다.[^3] 지지점을 너무 벌리면 그 사이가 아래로 처지고, 처진 자리에는 물이 고이거나 공기가 갇힌다. 증기배관에서는 고인 물이 [[수격작용]]을 일으키고, 배수배관에서는 물매(기울기)가 뒤집혀 물이 역으로 고인다. | ||
| 24 | |||
| 25 | 반대로 지지점을 필요 이상 촘촘하게 걸면 자재비와 인건비만 늘고, 온도 변화로 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붙잡아 오히려 이음부에 힘을 몰아 준다. 간격표는 이 둘 사이의 타협점이다. | ||
| 26 | |||
| 27 | 간격표는 「최대」다. 표의 값 안에만 들면 어디에 걸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벌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처짐이 의심되는 자리는 표를 지켰더라도 지지점을 더 넣는다.[^3] | ||
| 28 | |||
| 29 | ## 지지방법 | ||
| 30 | |||
| 31 | 지지 철물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을 견디도록 관지름과 관 재질에 맞춰 고르고, 진동이 건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을 쓴다.[^4] | ||
| 32 | |||
| 33 | | 철물 | 하는 일 | | ||
| 34 | | --- | --- | | ||
| 35 | | 인서트 |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슬래브에 미리 묻어 두는 매입 철물. 행거를 매다는 자리가 된다[^4] | | ||
| 36 | | 환봉(전산볼트) | 인서트에서 배관까지 내리는 나사봉. 길이로 높이를 맞춘다 | | ||
| 37 | | 행거 밴드 | 환봉 끝에서 관을 감아 받치는 밴드 | | ||
| 38 | | 서포트 | 아래에서 받쳐 올리는 받침대. 배관과 유체 하중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4] | | ||
| 39 | | 롤러 부착 지지 철물 | 관이 축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게 롤러를 끼운 것. 신축이 큰 배관에 쓴다[^4] | | ||
| 40 | | 관 고정 철물(앵커) |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게 붙잡는 철물. 신축 구간의 양 끝을 잡는다[^4] | | ||
| 41 | | 공통 지지 철물 | 여러 배관이 나란히 갈 때 한 번에 받치는 가대(架臺) | | ||
| 42 | | 방진 지지 철물 | 행거·서포트에 방진고무를 넣어 진동 전달을 끊는 것[^4] | | ||
| 43 | |||
| 44 | 동관과 스테인리스강관은 밴드나 지지 철물이 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이에 절연재를 넣는다.[^1] 서로 다른 금속이 맞닿으면 그 자리에서 [[이온화 부식]](전위가 낮은 금속 쪽이 먼저 삭는 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5] 동관용 행거는 절연 제품을 쓰고, 필요하면 매달리는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 한 겹 더 감는다.[^3] | ||
| 45 | |||
| 46 |  | ||
| 47 | |||
| 48 | ## 수평관의 지지 간격 | ||
| 49 | |||
| 50 | {{건설기준:KCS 31 20 15}} 3.4의 표 3.4-1이 관 재질별 최대 간격을 정하고 있다.[^1] | ||
| 51 | |||
| 52 | :::표[강관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 간격] | ||
| 53 | | 관지름 | 20mm 이하 | 25~40mm | 50~80mm | 100~150mm | 200mm 이상 | | ||
| 54 | | --- | --- | --- | --- | --- | --- | | ||
| 55 | | 최대 간격 | 1.8m | 2.0m | 3.0m | 4.0m | 5.0m | | ||
| 56 | ::: | ||
| 57 | |||
| 58 | :::표[동관·스테인리스강관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 간격] | ||
| 59 | | 관지름 | 20mm 이하 | 25~40mm | 50mm | 65~100mm | 125mm 이상 | | ||
| 60 | | --- | --- | --- | --- | --- | --- | | ||
| 61 | | 최대 간격 | 1.0m | 1.5m | 2.0m | 2.5m | 3.0m | | ||
| 62 | ::: | ||
| 63 | |||
| 64 | :::표[경질 염화비닐관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 간격] | ||
| 65 | | 관지름 | 16mm 이하 | 20~40mm | 50mm | 65~125mm | 150mm 이상 | | ||
| 66 | | --- | --- | --- | --- | --- | --- | | ||
| 67 | | 최대 간격 | 0.75m | 1.0m | 1.2m | 1.5m | 2.0m | | ||
| 68 | ::: | ||
| 69 | |||
| 70 | 같은 관지름에서 동관·스테인리스강관의 간격이 강관보다 좁은 것은 관 자체가 얇고 무르기 때문이다. 염화비닐관은 그보다도 더 좁다 — 온도가 오르면 재료가 무르면서 늘어지므로 자주 받쳐야 한다. | ||
| 71 | |||
| 72 | 주철관은 길이가 아니라 개수로 센다. 수평 직관과 이형관 모두 관 1개에 1개소씩 지지한다.[^1] 조인트를 고무 슬리브와 밴드로 묶는 노허브(No-Hub) 배수 주철관은 이음이 곧 약점이라 조인트마다 지지한다.[^3] | ||
| 73 | |||
| 74 | 연관은 길이 0.5m를 넘으면, 변형이 우려되는 자리에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받친다.[^1] | ||
| 75 | |||
| 76 | 행거를 매다는 환봉 굵기는 관지름 100mm 안팎을 경계로 갈린다. 강관에서 관지름 20~80mm 구간은 지름 9mm 환봉, 100mm 이상은 12mm 환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3] | ||
| 77 | |||
| 78 | ## 수직관(입상관)의 지지 | ||
| 79 | |||
| 80 | 수직관은 무게가 관을 따라 아래로 눌러 내려오므로 수평관과 계산이 다르다. 강관·동관·스테인리스강관·연관·경질 염화비닐관은 각 층에 1개소 이상 지지하고, 주철관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은 2개짜리면 어느 한쪽에 1개소, 3개짜리면 중앙부에 1개소를 지지한다.[^1] | ||
| 81 | |||
| 82 | 수직관의 하단부가 요점이다. 관과 유체의 총중량, 그리고 유속이 만드는 힘이 밑에서 꺾이는 곡관에 몰린다. 이 힘으로 곡관이 처지거나 수직관 자체가 아래로 내려앉지 않도록 지지 철물과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1] 비금속관을 쓴 우수배관처럼 갑자기 물이 가득 차거나 흐름이 급변하는 계통은 하단 연결 부속이 빠질 수 있어 지지 철물을 더 보강한다.[^1] | ||
| 83 | |||
| 84 | 입상관을 층마다 잡는 철물은 관의 신축을 막지 않아야 한다. U볼트는 관이 축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가볍게 조이고,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은 볼트 지름의 두 배로 뚫어 여유를 준다.[^5] 슬래브를 관통하는 자리에는 강관 슬리브를 넣고 관과 슬리브 사이에 10~20mm 이상 유격을 둔 뒤 코킹으로 마감한다.[^5] 대구경 입상관을 지지할 때는 하중이 슬래브에 그대로 걸리므로 건축 구조 검토를 먼저 받는다.[^5] | ||
| 85 | |||
| 86 | ## 굴절부와 분기부 | ||
| 87 | |||
| 88 | 직관 구간의 간격만 지켜서는 부족하다. 관이 꺾이거나 갈라지는 자리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라 별도의 지지점이 필요하다. | ||
| 89 | |||
| 90 |  | ||
| 91 | |||
| 92 | - 수평으로 꺾인 뒤 — 관지름 25A 이하는 굴절점에서 500mm 이내, 32A 이상은 800mm 이내에 지지점.[^3] | ||
| 93 | - 수직으로 꺾여 올라간 뒤 — 300mm 이내에 지지점.[^3] | ||
| 94 | - 분기한 관이 600mm 이상 뻗으면 그 구간에 1개소 지지.[^3] | ||
| 95 | - 팬코일유닛(FCU)처럼 엘보를 세 개 이상 써서 기기에 물리는 배관은 600mm 이하라도 1개소 지지한다.[^3] 엘보가 많을수록 관이 흔들릴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 ||
| 96 | |||
| 97 | 증기배관과 냉온수배관은 곡부와 분기점을 필요에 따라 지지하도록 정하고 있다.[^6] | ||
| 98 | |||
| 99 | ## 용도별로 달라지는 값 | ||
| 100 | |||
| 101 | 같은 강관이라도 계통에 따라 표가 따로 있다. 실제 수치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시방서를 인용할 때는 그 계통의 조를 짚는 편이 안전하다. | ||
| 102 | |||
| 103 | | 계통 | 근거 조 | 특징 | | ||
| 104 | | --- | --- | --- | | ||
| 105 | | 냉온수·냉각수 | {{건설기준:KCS 31 20 15}} 3.9.5 | 강관·동관·스테인리스강관 간격이 표 3.4-1과 같다. 실내 수직관은 각 층 1개소씩 흔들림 방지 철물[^7] | | ||
| 106 | | 증기 | {{건설기준:KCS 31 20 15}} 3.8.5 | 간격은 냉온수와 같다. 수평관을 브래킷으로 밑에서 받칠 때는 롤러 철물을 쓴다[^6] | | ||
| 107 | | 냉매 | {{건설기준:KCS 31 20 15}} 3.12.3 | 동관 기준이 따로다 — 20A 이하 1.5m, 25~40A 2.0m, 50A 2.5m, 60A 3.0m, 80A 3.5m, 100A 이상 4.0m. 스테인리스강관도 동관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8] | | ||
| 108 | | 바닥난방 방열관 | {{건설기준:KCS 31 20 15}} 3.10.4 | 숫자로 정하지 않고,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신축·이완이 최소가 되도록 재질에 맞춰 고정하도록 규정[^9] | | ||
| 109 | | 도시가스 노출배관 | {{건설기준:KCS 33 45 10}} 3.4.2 | 호칭지름 13mm 미만 1m, 13mm 이상 33mm 미만 2m, 33mm 이상 3m마다 고정. 100mm 이상은 3m를 넘겨 설치할 수 있다.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는 절연조치[^10] | | ||
| 110 | |||
| 111 | 냉매배관의 간격이 냉온수 동관보다 넓은 것은 관 안에 물이 아니라 냉매가 흐르기 때문이다. 같은 부피라도 무게가 가벼워 단위 길이당 하중이 작다. | ||
| 112 | |||
| 113 | ## 신축을 고려한 지지 | ||
| 114 | |||
| 115 | 지지와 고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배관은 온도가 오르면 늘어난다. 늘어나는 것을 전부 붙잡으면 그 힘이 관과 이음부에 응력으로 남는다. | ||
| 116 | |||
| 117 | - 신축이음 앞뒤에는 가이드를 두어 변위가 축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한다.[^11] | ||
| 118 | - 신축 구간의 양 끝에는 그 축방향 응력을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둔다.[^11] | ||
| 119 | -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익스팬션 조인트)를 통과하는 배관은 양쪽 건물이 서로 어긋나는 최대 상대 변위를 흡수하도록 플렉시블 조인트나 볼 조인트를 쓰고, 그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11] | ||
| 120 | |||
| 121 | 즉 한 계통 안에서 앵커는 한 점, 나머지는 미끄러지는 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 구간을 다 꽉 잡아 두면 신축이음을 넣은 의미가 없어진다. | ||
| 122 | |||
| 123 | ## 내진 지지는 별개다 | ||
| 124 | |||
| 125 | 간격표의 지지는 중력(수직 하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지진은 옆으로 흔든다. 내진 대상 배관에는 위 지지와 별도로 내진지지대를 건다. | ||
| 126 | |||
| 127 | 내진지지대는 두 종류다. 형강처럼 인장력과 압축력을 모두 견디는 고정형, 와이어로프처럼 인장력만 받는 비고정형이다. 고정형은 세장비(부재가 얼마나 가늘고 긴지를 나타내는 값)가 300을 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만 설계할 수 있고, 비고정형은 세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반드시 양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2] | ||
| 128 | |||
| 129 | 최대 지진가속도 0.5g 기준으로 내진지지대 최대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2] | ||
| 130 | |||
| 131 | | 구분 | 최대 횡방향 간격 | 최대 종방향 간격 | | ||
| 132 | | --- | --- | --- | | ||
| 133 | | 용접·그루브 연결 강관 및 동관 | 12m | 24m | | ||
| 134 | | 그 외의 배관 | 6m | 12m | | ||
| 135 | |||
| 136 | 하나의 지지부를 여러 배관이 함께 쓰는데 그중 일부만 내진설계 대상이라면, 그 지지부를 공유하는 모든 배관의 하중을 합산해 내진설계를 적용한다.[^2] 실제 현장에서 잊기 쉬운 대목이다. | ||
| 137 | |||
| 138 | ## 배관 가대의 규격 산정 | ||
| 139 | |||
| 140 | 기계실·공동구·지하주차장처럼 여러 배관이 나란히 지나가는 곳은 공통 가대로 받친다. 가대가 너무 크면 원가 낭비고, 작으면 변형되어 무너진다. 가대 계산은 양단 고정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푼다.[^12] | ||
| 141 | |||
| 142 | 실무에서 쓰는 하중 배수가 있다. 일반 운전하중은 정하중의 1.5배로 보고, 여기에 용접·볼트 구멍 등 가대 변형분 1.5배를 곱해 정하중의 3배로 잡는다. 수직하중이 걸리는 앵커 부분은 정하중의 4.5배로 본다.[^12] 허용응력은 SS400 강재의 2,400kgf/cm²에 안전율을 고려한 1,600kgf/cm²를 쓴다.[^12] | ||
| 143 | |||
| 144 | ::자세히[배관 가대] | ||
| 145 | |||
| 146 | ## 하자 사례 | ||
| 147 | |||
| 148 | | 현상 | 원인 | 피하는 법 | | ||
| 149 | | --- | --- | --- | | ||
| 150 | | 지지점 사이 처짐 | 간격 초과, 밸브·스트레이너 무게를 안 셈 | 표는 최대값이다. 밸브가 달린 자리는 바로 옆을 별도로 지지 | | ||
| 151 | | 배수·증기관 물고임 | 처짐으로 물매가 뒤집힘 | 물매 방향으로 행거 높이를 조절, 환봉 길이로 미세 조정 | | ||
| 152 | | 이음부 누수 | 관은 늘어나는데 지지가 붙잡음 | 신축 구간은 롤러·U볼트로 미끄러지게, 앵커는 양 끝에만 | | ||
| 153 | | 지지점 부식·핀홀 | 동관·STS에 철제 밴드가 직접 닿아 이온화 부식 | 절연 행거 사용, 접촉부 절연 테이프 보강[^3][^5] | | ||
| 154 | | 천장 소음·진동 | 펌프 진동이 배관을 타고 슬래브로 전달 | 방진 행거 사용, 기기 주변 첫 지지점을 방진으로[^4] | | ||
| 155 | | 입상관 하단 침하 | 총중량과 유속을 하단 곡관이 다 받음 | 하단에 콘크리트 받침대와 고정앵커[^1] | | ||
| 156 | | 지진 시 배관 이탈 | 중력 지지만 하고 횡방향 구속이 없음 | 내진지지대 별도 설치[^2] | | ||
| 157 | |||
| 158 | ## 검사와 판단 기준 | ||
| 159 | |||
| 160 | - 간격 실측 — 지지점 사이를 줄자로 재고, 관 재질·관지름별 표값과 대조한다. 표를 지켰더라도 눈으로 처짐이 보이면 지지점을 추가한다.[^3] | ||
| 161 | - 굴절·분기부 확인 — 꺾인 자리와 갈라진 자리에서 지지점까지의 거리를 잰다. | ||
| 162 | - 접촉부 확인 — 동관·스테인리스강관의 지지 부위에 절연재가 들어갔는지 본다.[^1] | ||
| 163 | - 신축 구속 여부 — 신축 구간에 앵커가 두 개 이상 물려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
| 164 | - 수압시험 — 바닥난방 방열관은 모르타르 마감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 1차 수압시험을 한다.[^9] | ||
| 165 | - 관통부 유격 — 벽·바닥·기초를 지나는 배관은 관통구와 슬리브 사이에 유격이 있어야 한다. 경량벽체처럼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지나거나 관통부 가까이에 유연한 연결부가 있으면 유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2] | ||
| 166 | |||
| 167 | 관 관통부 처리와 슬리브는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 ||
| 168 | |||
| 169 | ## 같이 보기 | ||
| 170 | |||
| 171 | - [[배관 가대]] | ||
| 172 | - [[신축이음]] | ||
| 173 | - [[수격작용]] | ||
| 174 | - [[이온화 부식]] | ||
| 175 | - [[슬리브]] | ||
| 176 | - [[기계설비 내진]] | ||
| 177 | - {{건설기준:KCS 31 20 15}} | ||
| 178 | - {{건설기준:KDS 31 70 20}} | ||
| 179 | |||
| 180 | ## 출처 | ||
| 181 | |||
| 182 | [^1]: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4 지지 및 고정, 표 3.4-1 (2026 개정) | ||
| 183 | [^2]: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DS 31 70 20}} 기계설비 내진」 4.4.2.5.1 배관 시스템, 표 4.4-1 (2026 개정) | ||
| 184 | [^3]: 「건축기술지침 Rev.2 기계편」 MP.030.020-001 횡주관 지지, 34쪽 | ||
| 185 | [^4]: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2.4 지지 철물 (2026 개정) | ||
| 186 | [^5]: 「건축기술지침 Rev.2 기계편」 MP.030.030-001 입상관 지지, 35쪽 | ||
| 187 | [^6]: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8.5 지지간격 및 기타 (2026 개정) | ||
| 188 | [^7]: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9.5 지지간격 및 기타 (2026 개정) | ||
| 189 | [^8]: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12.3 지지 간격, 표 3.12-1 (2026 개정) | ||
| 190 | [^9]: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2026 개정) | ||
| 191 | [^10]: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3 45 10}} 가스공급 배관설비공사」 3.4.2 배관 설치 (2026 개정) | ||
| 192 | [^11]: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2026 개정) | ||
| 193 | [^12]: 「건축기술지침 Rev.2 기계편」 MP.030.010-001 배관가대 규격 산출, 3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