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변경 비교
(빈 문서) → r1 ·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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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분류:자격·직업]] | ||
| 2 | |||
| 3 | :::인포박스[개념·용어] | ||
| 4 | 한자·영문: 建築士 · Architect | ||
| 5 | 근거 조항: {{법:건축사법 제2조}} | ||
| 6 | 관련 개념: [[건축사보]] · [[공사감리]] · [[건축사사무소]] | ||
| 7 | ::: | ||
| 8 | |||
| 9 | ## 개요 | ||
| 10 | |||
| 11 | 건축사는 {{법:건축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마쳐,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 ||
| 12 | |||
| 13 | ## 요약 | ||
| 14 | |||
| 15 | - 하는 일 — [[건축설계|설계]]와 [[공사감리]]가 본업이다.[^1] | ||
| 16 | - 자격이 필요한 이유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2] | ||
| 17 | - 되는 길 —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 ||
| 18 | - 합격 기준 —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4] | ||
| 19 | - 자격 유지 — 자격등록은 5년마다 갱신한다.[^5] | ||
| 20 | - 갱신 요건 — 갱신 전에 실무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6] | ||
| 21 | - 소관 — 국토교통부 | ||
| 22 | |||
| 23 | ##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
| 24 | |||
| 25 | 건축사의 본업은 두 가지다. 건물 설계도를 그리는 일(설계)과, 그 도면대로 지어지는지 확인하는 일([[공사감리]])이다.[^1] | ||
| 26 | |||
| 27 | 도면을 그린 사람이 현장을 보지 않으면, 도면과 다르게 지어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반대로 도면을 그리지 않은 사람이 현장만 보면, 왜 그렇게 그렸는지를 모른 채 치수만 맞춰 보게 된다. 그래서 법은 설계와 감리를 같은 자격이 맡도록 하되, 한 건물에서 두 역할을 한 사람이 겸하는 것은 일부 용도에서 따로 제한하기도 한다. | ||
| 28 | |||
| 29 | 법이 정한 그 밖의 업무도 있다.[^1] | ||
| 30 | |||
| 31 |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 ||
| 32 | -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확인 | ||
| 33 | - 건축주를 대신한 인가·허가·승인·신청 업무 대행 | ||
| 34 | - 그 밖에 건축사법이나 {{법:건축법}}이 건축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 | ||
| 35 | |||
| 36 | 현장에서는 이 가운데 인허가 대행이 큰 몫을 차지한다. 설계 계약에 「인허가 관련 관청업무 포함」이라고 적히는 것이 그래서다. | ||
| 37 | |||
| 38 | ##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 ||
| 39 | |||
| 40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그리고 {{법: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2] 설계도서를 만든 사람은 그 설계가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2] 도면에 찍힌 건축사의 도장은 「내가 이 건물의 적법성을 책임진다」는 표시다. | ||
| 41 | |||
| 42 | 다만 규모가 작아 위험이 적은 것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
| 43 | |||
| 44 | |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 | 근거 | | ||
| 45 | | --- | --- | | ||
| 46 | |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 {{법: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1호[^2] | | ||
| 47 | |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같은 항 제2호[^2] | | ||
| 48 | | 읍·면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창고·농막, 연면적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 {{법: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7] | | ||
| 49 | | 건축조례로 정하는 일부 [[가설건축물]] | 같은 조 제2호[^7] | | ||
| 50 | |||
| 51 | :::표[읍·면지역이라도 시장·군수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된다.] | ||
| 52 | ::: | ||
| 53 | |||
| 54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짓는 경우에도 설계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2] | ||
| 55 | |||
| 56 | 감리 쪽도 마찬가지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8] 어떤 건축물은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8] 건축주가 아는 사람에게 감리를 맡겨 형식만 갖추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다만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로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신청하면 설계한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8] | ||
| 57 | |||
| 58 | ### 설계한 건축사가 그 건물을 감리할 수 있는가 | ||
| 59 | |||
| 60 | 건축사법은 설계와 공사감리를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그 사무소에 속한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일로 정한다.[^9] 설계한 건축사가 같은 건물의 감리를 맡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서 설계자가 그대로 감리자가 되는 일은 흔하다. | ||
| 61 | |||
| 62 | 건설사업자에게 속한 건축사는 그 건설사업자나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데, 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그 건설사업자에 속한 건축사가 할 수 없다.[^10] 짓는 회사가 자기 공사를 스스로 확인하면 제대로된 감리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건축법 제25조}} 제1항이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를 감리자에서 제외한 것도 같은 이유다.[^8] | ||
| 63 | |||
| 64 | 그 밖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규정은 {{법: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주택에 해당한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서는 그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감리자를 고른다.[^8] | ||
| 65 | |||
| 66 | ## 자격을 얻는 길 | ||
| 67 | |||
| 68 |  | ||
| 69 | |||
| 70 | | 단계 | 내용 | 근거 | | ||
| 71 | | --- | --- | --- | | ||
| 72 | | ①-가 학부 5년제 |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학위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다 | {{법:건축사법 제13조}} 제2항 제1호[^3] | | ||
| 73 | | ①-나 건축전문대학원 | 4년제 학사를 마친 사람이 가는 길. 건축학 전공자는 2학기 이상, 그 밖의 전공자는 4학기 이상 이수한다 | 같은 항 제2호 ·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11] | | ||
| 74 | | ② [[실무수련]] |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 같은 조 제1항 ·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12] | | ||
| 75 | | ③ 자격시험 | 3과목, 각 과목 60점 이상 |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법: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13][^4] | | ||
| 76 | | ④ 자격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 | {{법:건축사법 제18조}}[^5] | | ||
| 77 | | ⑤ 개설신고 |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법:건축사법 제23조}}[^10] | | ||
| 78 | |||
| 79 | ### 어떤 학교를 나와야 하나 | ||
| 80 | |||
| 81 | 실무수련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시작할 수 있고, 그 과정은 인정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으로 한정된다.[^3] 여기서 「인증」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 그 학위과정을 심사해 승인한 것을 말한다. | ||
| 82 | |||
| 83 | - **학부에서 마치는 길** —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학위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다.[^3] 4년제 건축공학과나 인증받지 않은 건축학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
| 84 | - **대학원에서 마치는 길** — 4년제 학사를 마친 사람은 인증받은 건축전문대학원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이 생긴다.[^3]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은 2학기 이상, 다른 전공을 한 사람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11] | ||
| 85 | |||
| 86 | 인증받지 않은 과정만 마친 사람은 실무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3] | ||
| 87 | |||
| 88 | ### 실무수련 | ||
| 89 | |||
| 90 | 실무수련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를 받으며 설계와 공사관리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다. 아무 데서나 쌓은 경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무수련자로 신고해야 한다.[^3] 신고를 마친 뒤부터 기간이 쌓이므로, 입사와 동시에 신고부터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91 | |||
| 92 | 실무수련 기간은 3년이며, 학부 5년제를 마쳤든 건축전문대학원을 마쳤든 다르지 않다.[^12] | ||
| 93 | |||
| 94 |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나 자격을 얻은 사람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건축사와 같은 자격으로 인정한 사람은, 통틀어 5년 이상 건축 실무경력이 있으면 실무수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 ||
| 95 | |||
| 96 | ### 자격시험 | ||
| 97 | |||
| 98 | | 과목 | 다루는 것 | | ||
| 99 | | --- | --- | | ||
| 100 | | 대지계획 | 대지에 건물과 외부시설을 앉히는 계획, 법규에 따른 건축 가능 범위 검토, 규모에 대한 검토 | | ||
| 101 | | 건축설계1 | 평면설계 | | ||
| 102 | | 건축설계2 | 단면설계와 구조계획 | | ||
| 103 | |||
| 104 | 세 과목 모두 답안지에 도면을 그려 내는 실기시험이다.[^13] 지문으로 주어진 설계조건과 법규 제한을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정해진 시간 안에 도면으로 정리해야 한다. 단면설계와 구조계획은 실시설계 경험자가 유리하지만, 대지계획, 규모검토, 평면설계는 현상설계 경험자가 유리하다. 따라서 두루 경험해본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
| 105 | |||
| 106 | 합격 기준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일부 과목만 60점을 넘긴 경우에는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안에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받는다.[^4] 한 해에 세 과목을 모두 붙지 못해도 남은 과목만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 ||
| 107 | |||
| 108 | :::구분[폐지된 건축사예비시험] | ||
| 109 |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 특별전형에 합격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14] 예비시험 제도 자체는 폐지됐으므로 새로 응시할 수는 없다. | ||
| 110 | ::: | ||
| 111 | |||
| 112 | ## 자격을 유지하는 일 | ||
| 113 | |||
| 114 | - **자격등록** —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5] | ||
| 115 | - **갱신등록** — 등록일부터 5년마다 갱신한다.[^5]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등록의 효력이 사라진다. | ||
| 116 | - **실무교육** — 갱신 전에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6] 교육시간을 다 채우기 전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다. | ||
| 117 | - **다시 등록할 때** — 자격등록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난 건축사, 자격 취득 뒤 3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는 8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6] | ||
| 118 | |||
| 119 | 실무수련 신고와 자격등록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15] 실제 접수와 등록증 발급은 건축사등록원에서 이루어진다. | ||
| 120 | |||
| 121 | ## 비슷하지만 다른 자격 | ||
| 122 | |||
| 123 | | 구분 | 근거 법률 | 어떻게 얻나 | 허가 대상 건축물 설계 | | ||
| 124 | | --- | --- | --- | --- | | ||
| 125 | | 건축사 | {{법:건축사법}} | 학위과정 + 실무수련 + 자격시험 + 자격등록 | 할 수 있다[^2] | | ||
| 126 | | [[건축사보]] | {{법:건축사법}}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이나 기사·산업기사 자격 등으로 신고 | 할 수 없다.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다[^10] | | ||
| 127 | | [[건축기사]] | {{법: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 검정 합격 | 할 수 없다[^2] | | ||
| 128 | |||
| 129 |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건축사와 건축기사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건축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고, 시공·품질관리·감리 보조 쪽에서 폭넓게 쓰인다. 다만 건축기사 자격만으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없다.[^2]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학위과정과 실무수련으로 정해져 있어, 건축기사를 딴 다음 건축사로 올라가는 경로도 없다.[^3] | ||
| 130 | |||
| 131 | ## 건축사사무소와 업무 대가 | ||
| 132 | |||
| 133 | 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10]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10] | ||
| 134 | |||
| 135 | 건축사사무소에는 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10] 소속 건축사도 자격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 ||
| 136 | |||
| 137 | 업무 대가는 발주자에 따라 다르게 다룬다. | ||
| 138 | |||
| 139 | - **공공발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무범위·대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해야 한다.[^16] 공사비 규모와 건축물의 복잡도에 따라 설계·감리 요율이 정해져 있다. | ||
| 140 | - **민간발주** — 같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16] 강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금액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141 | |||
| 142 | ## 같이 보기 | ||
| 143 | |||
| 144 | - [[건축사보]] | ||
| 145 | - [[건축사사무소]] | ||
| 146 | - [[공사감리]] | ||
| 147 | - [[건축설계]] | ||
| 148 | - [[실무수련]] | ||
| 149 | - [[건축기사]] | ||
| 150 | |||
| 151 | ## 출처 | ||
| 152 | |||
| 153 | [^1]: {{법:건축사법 제19조}} (업무 내용) | ||
| 154 | [^2]: {{법: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 ||
| 155 | [^3]: {{법:건축사법 제13조}} (실무수련) | ||
| 156 | [^4]: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합격기준 등) | ||
| 157 | [^5]: {{법:건축사법 제18조}} (자격등록),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20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 ||
| 158 | [^6]: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 ||
| 159 | [^7]: {{법: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 ||
| 160 | [^8]: {{법: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
| 161 | [^9]: {{법:건축사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
| 162 | [^10]: {{법: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
| 163 | [^11]: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실무수련 자격) | ||
| 164 | [^12]: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실무수련 기간 등) | ||
| 165 | [^13]: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등) | ||
| 166 | [^14]: {{법: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 ||
| 167 | [^15]: {{법: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168 | [^16]: {{법:건축사법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